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카카오」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888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카카오」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1, 이지빌딩 15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고○○, 진○○, 한○○, 최○○
해석례 전문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회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각주>피심인은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각주> <표 8>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각주><표 8> 내지 <표 11>에서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하고 산정한 '발행주식’에 따른 지분율을 기재하였다.</각주>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및 제5호증) <표 9>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의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6 특히 카카오의 2020. 3. 25. 주주총회 안건 중 “ ”은 카카오 주주 중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반대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된 건으로, 피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었다.<각주>2-5호 안건은 정관 변경과 관련된 건으로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각주> <표 10> 2020년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 2-5호 안건 찬성률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표 11> 피심인 의결권 미행사시 2-5호 안건 찬성률<각주>5</각주>(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를 토대로 작성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소갑 제1호증), 대표이사 김○○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2020. 7. 2. 주주총회 의사록(소갑 제3호증), 피심인 의결권행사 내역(소갑 제4호증), 카카오 2020년, 2021년 주주총회 의사록(소갑 제5호증), 카카오게임즈 2020년, 2021년 주주총회 의사록(소갑 제6호증), 카카오 정관(소갑 제10호증), 카카오게임즈 정관(소갑 제11호증), 대기업집단 설명회 배포자료(소갑 제12호증), 정기주총결과 및 주주활동강화 대응전략 보고(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2015년 ~ 2021년) (참고자료 1)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 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여부 9 피심인이 2019. 5. 15. 기업집단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카카오」의 소속 회사임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으며, 피심인은 다음의 사유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10 첫째,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법 제11조 적용대상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각주>7</각주>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3. 바. 2) 가)에서는 사업자의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 <표 12>의 피심인의 연도별 수익 구성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전체 수익(산출액) 중 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적 성격을 갖는 수익의 비중이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9. 5. 15. 훨씬 이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100분의 95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심인은 늦어도 2015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해온 것이다. <표 12> 피심인의 수익 구성(2015년∼2021년)<각주>9</각주>(단위: 천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둘째, 피심인 스스로도 본인의 주된 사업활동이 금융업이라는 인식하에 2020. 7. 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금융업(K64)의 하위 업종 중 하나인 '기타 금융투자업(K64209)<각주>10</각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2020. 7. 13.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1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11조 제1호) 13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J63)’ 및 '출판업(J58)’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피심인이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한 것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법 제11조 제2호) 14 피심인은 피심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장 계열회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11조 제3호) 15 피심인이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항 중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 또한,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피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각주>11</각주>피심인의 의결권 행사는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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