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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12.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341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서울 *** ***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4. 8.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은 2013.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으로서, 2019년 ∼ 2021년 기간 동안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일반현황 1 기업집단 「케이씨씨」는 200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 ○○○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 등 미편입 3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미편입 3개 계열회사는 2021. 8. 6. 공정위로부터 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를 받아 기업집단에서 제외됨 2」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는 2021. 11. 30. 폐업함 3」 세계투데이(주)는 회사는 설립하였으나, 별도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폐업한 상태임 * 출처: 3개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4 미편입 3개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는 2019. 1. 9.부터 2021. 8. 6.까지, 세계미디어(주)는 2019. 7. 29.부터 2021. 8. 6.까지, 세계투데이(주)는 2007. 9. 23.부터 2021. 8. 6.까지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가)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 계열회사 해당 5 2019. 1. 9.(설립일)부터 2021. 8. 6.(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인척 3촌인 ○○○이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 설립 시부터 계열 제외 시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6 따라서,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는 2019. 1. 9.부터 2021. 8.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동일인 친족)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5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회사 설립 후 주주 현황 변동 없음 2」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케이씨씨」의 누락회사 계열편입 신고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 소갑 제3호증 나) 세계미디어(주): 계열회사 해당 7 2019. 7. 29.(설립일)부터 2021. 8. 6.(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미디어(주)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세계미디어(주) 설립 시부터 계열 제외 시까지 피심인의 인척 3촌인 ○○○가 지분 30%, 「케이씨씨」 소속회사 아일랜드(주)가 지분 70%를 보유하였다. 8 따라서, 세계미디어(주)는 2019. 7. 29.부터 2021. 8.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동일인 친족 및 계열회사)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회사 설립 후 주주 현황 변동 없음 2」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케이씨씨」의 누락회사 계열편입 신고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 소갑 제3호증 다) 세계투데이(주): 계열회사 해당 9 2019. 9. 23.(설립일)부터 2021. 8. 6.(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투데이(주)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세계투데이(주) 설립 시부터 계열 제외 시까지 피심인의 인척 3촌인 ○○○가 지분 30%, 「케이씨씨」 소속회사 아일랜드(주)가 지분 70%를 보유하였다. 10 따라서, 세계투데이(주)는 2019. 9. 23.부터 2021. 8.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동일인 친족 및 계열회사)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회사 설립 후 주주 현황 변동 없음 2」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케이씨씨」의 누락회사 계열편입 신고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 소갑 제3호증 라. 계열 편입의제 등 11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대표회사인 (주)케이씨씨는 2021. 7. 14.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 세계미디어(주), 세계투데이(주) 3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며, 누락회사들의 계열회사 편입을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미편입 3개 계열회사가 ○○○(인척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하였다.<각주>6</각주>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8. 6.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미편입 3개 계열회사를 다음 <표 7>의 편입일자로 기업집단 「케이씨씨」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하였고, 이와 동시에 미편입 3개 계열회사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고, 기업집단 「케이씨씨」에서 계열제외됨을 통지하였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7248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19. 2. 25., 2020. 2. 25., 2021. 2. 23.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8</각주>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9. 4. 12.(2019년 제출), 2020. 4. 13.(2020년 제출), 2021. 4. 9.(2021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및 계열회사가 소유한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 세계미디어(주), 세계투데이(주)를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9</각주>나.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누락회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 편입의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 현장 조사 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5784호, 2019. 3. 1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김학무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4.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주)를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미디어(주), 세계투데이(주)를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14 피심인 ○○○은 2024. 4. 18.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15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담당한 신고대리인인 ㈜케이씨씨가 누락회사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하고 즉시 추가 확인한 뒤 이를 자진하여 신고한 점, 「케이씨씨」와 누락회사 상호 간 교류가 없어 계열편입 신고와 동시에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인식가능성이 '현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6 다만, 피심인은 계열회사의 요건, 기업집단 편입 시 적용되는 규제 내용, 계열회사 누락 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1회) 및 경고(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심인이 2013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등),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3개사는 피심인의 친족 또는 「케이씨씨」의 소속회사 아일랜드(주)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점, 피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17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여 제출하고 해당 미편입계열회사의 누락이 1년 이상(최대 3년) 지속된 점, ?누락한 3개 계열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해당 미편입계열회사는 지정자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됨으로써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법상 공시 의무를 회피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추가 검토 18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나, 기업집단 「케이씨씨」가 누락회사를 파악하자마자 즉시 계열편입 신고를 한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미편입 3개 계열회사와 「케이씨씨」 간에 상호출자ㆍ채무보증ㆍ자금대차, 내부거래, 임원 겸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19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경우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1</각주>에 따라 경고한다.<각주>12</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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