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 소속 (주)케이티인베스트먼트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2650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 소속 (주)케이티인베스트먼트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3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티인베스트먼트(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신금융업(K6491)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 2015. 11.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2 피심인의 피출자회사 (주)케이티엠하우스은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ㆍ비금융 회사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일반현황, 피심인 및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 <표 5>와 같다. <표 1> 「케이티」의 일반현황 (2019. 5. 15.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9년 지정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공정자산 기준) <표 2>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12.31.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9년 지정제출자료 <표 3>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현황 (2018.12.31.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9년 지정제출자료 <표 4>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9. 5. 15.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9년 지정제출자료 <표 5>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현황 (2019. 5. 15.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2019년 지정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에 9.09%(10억원)의 비율로 출자하고,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는 ㈜케이티엠하우스 주식을 14%(140,000) 취득하였다.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의 출자금 구성은 <표 6>과 같다. 5 <표 6>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 출자금 구성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6 피심인은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케이티엠하우스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아래 <표 7> 내지 <표10>와 같이 자신의 소유 주식 12,726주<각주>3</각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7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의결권 행사 내역(소갑 제1호증),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현황(소갑 제2호증),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소갑 제3호증),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 규약(소갑 제4호증), ㈜케이티캐피탈과 ㈜케이티인베스트먼트 간 자산양수도계약(소갑 제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7> 2017. 3. 30.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총회 의결현황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조합원 <표 8> 2018. 2. 13.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총회 의결현황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조합원 <표 9> 2018. 3. 30.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총회 의결현황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조합원 <표 10> 2019. 3. 29.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총회 의결현황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조합원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 (중략) ...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1조가 규정한 법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 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11조 각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인지 여부 9 위 Ⅰ.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 11.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신전문금융업’(K6491)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10 위 Ⅰ. 2. 나.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에 9.09% 출자하고 있으며,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는 ㈜케이티엠하우스의 지분 14%(14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11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는 민법상 조합으로 조합재산이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므로 ㈜케이티인베스트먼트는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의 재산의 9.09%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케이티인베스트먼트는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 및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인 ㈜케이티인베스트먼트는 자신이 조합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2 ㈜케이티인베스트먼트는 Ⅱ.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4차례(2017. 3. 30., 2018. 2. 13., 2018. 3. 30., 2019. 3. 29.)에 걸쳐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정기 및 임시주총에 참석하여 케이티전략투자조합2호에 대한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전부(12,726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11조 제1호) 13 ㈜케이티엠하우스는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법 제11조 제2호) 14 피심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케이티엠하우스의 주식은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11조 제3호) 15 ㈜케이티엠하우스는 비상장회사인 바, 단서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 16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계열회사인 ㈜케이티엠하우스의 정기 및 임시주총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2,726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법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함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8 피심인은 2019. 11. 7. 위 2. 가.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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