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 소속 ㈜지니뮤직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158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 소속 ㈜지니뮤직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니뮤직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6, 4∼9층 대표이사 서OO 심의종결일 : 2024. 11.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지니뮤직<각주>1</각주>은 2008. 2. 1.<각주>2</각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각주>3</각주><각주>4</각주>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업집단 「케이티」 제출 2024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다. 계열관계 판단 1) 지연 신고 회사 일반현황 3 계열편입 지연 신고 회사인 밀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밀리 계열편입 신고서(2021.12.2.),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4 계열편입 지연 신고 회사 밀리는 <표 3> 기재와 같이 2021. 9. 30.에 밀리의서재 대표이사 서OO이 100% 보유한 회사이다. 따라서, 2021. 9. 30. 「케이티」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밀리의서재 지분 38.63%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된 시점에 밀리는 「케이티」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임원 서OO)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였고, 2024. 5. 24. 「케이티」의 소속회사 지니뮤직이 서OO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밀리는 2021. 9. 30.부터 현재까지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밀리 계열편입 신고서(2021.12.2.) 및 밀리 계열편입 신고서(2024.5.30.) 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 라. 계열편입 유예 및 지분 변동에 따른 계열 재편입 5 「케이티」의 대표회사인 케이티는 2021. 10. 29. 밀리의서재의 계열편입을 신고함과 동시에 밀리의서재가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계열편입 유예를 신청<각주>6</각주>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2. 14.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밀리의서재가 「케이티」의 소속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됨을 통지<각주>7</각주>하였다. 이에 따라, 밀리의서재의 대표이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본 건 지연 신고 회사인 밀리도 계열편입이 자동으로 유예되었다.6 다만, 2024. 5. 24. 「케이티」 소속회사 지니뮤직이 서OO이 보유한 밀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케이티」로 다시 계열편입 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9. 30. 밀리의서재 지분 38.63%를 취득하여 밀리의서재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밀리의서재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밀리도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0. 30.까지 밀리의 「케이티」로의 계열편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기일로부터 33일이 도과한 2021. 12. 2.에서야 계열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밀리의서재 계열편입 및 유예 신고서(소갑 제1호증), 밀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2호증), 밀리의서재 및 밀리 계열편입 신고 관련 확인서 및 참고자료(소갑 제5호증), 지니뮤직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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