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소속 ㈜비아스텔레코리아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0333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소속 ㈜비아스텔레코리아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아스텔레코리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5, 4층(통의동, 다모여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비아스텔레코리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각주>2</각주>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의 일반현황 3 ㈜디씨크리에이티브는 김ㅇㅇ<각주>3</각주>이 2018. 12. 7.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4 ㈜디씨크리에이티브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디씨크리에이티브의 재무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동일인인 이ㅇㅇ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피심인을 2022. 1. 28. 설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에 2022. 3. 1. 계열편입 되었음’을 2022. 3. 2. 통지하였다. 6 피심인이 2022. 3.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에 계열편입됨에 따라 피심인의 사내이사인 김ㅇㅇ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동일인관련자가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김ㅇㅇ는 2018. 12. 7. 법인설립일부터 ㈜디씨크리에이티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된 일자 2」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소속회사에서 계열제외된 일자의 전날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따라서, ㈜디씨크리에이티브는 영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코오롱」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9 이후 2022. 4. 14. 김ㅇㅇ가 피심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여 ㈜디씨크리에이티브는 2022. 4. 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에서 계열제외 되었고, 2024. 5. 17. 김ㅇㅇ가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측은 2024. 6. 14. ㈜디씨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이 2022. 3.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될 당시에 피심인의 사내이사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동일인관련자 김ㅇㅇ는 ㈜디씨크리에이티브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디씨크리에이티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소속회사가 되었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디씨크리에이티브 계열편입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2. 3. 1.(피심인의 계열편입일)로부터 법정기한(30일 이내)을 7일 초과한 2022. 4. 7.에 지연 신고하였다.<각주>4</각주>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임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 ㈜디씨크리에이티브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①~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2) 법리 13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의 계열편입 신고 위반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영 제37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코오롱」의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될 당시에 피심인의 사내이사인 동일인관련자 김ㅇㅇ는 ㈜디씨크리에이티브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24. 6.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6 피심인이 계열편입 신고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또는 누락없이 신고하였고 신고 지연기간이 7일에 불과한 점,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김ㅇㅇ가 ㈜디씨크리에이티브를 설립ㆍ지분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7 피심인이 소속회사 편입 신고를 지연하였으나 지연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7일에 불과하고 허위 또는 누락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9</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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