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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28.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 소속 (주)에코캐피탈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2401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 소속 (주)에코캐피탈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주)에코캐피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 하림타워 4층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에코캐피탈은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K64913)’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2010. 4. 27.부터 현재까지 「하림」의 소속회사이며 「하림」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7. 5. 1.부터 현재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2 피심인의 피출자회사 팬오션(주)는 '외항 화물 운송업(H50112)’을 영위하는 비금융ㆍ상장 회사로 피심인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일반현황, 피심인 및 팬오션(주)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 <표 5>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2> 「피심인((주)에코캐피탈)」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3> 「팬오션(주)」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4> 「피심인((주)에코캐피탈)」의 주주현황 (2019. 5. 15.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5> 「팬오션(주)」의 주주현황 (2019. 5. 15.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 소속 금융보험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팬오션(주)의 2018년 정기주총에 한 번, 2019년 정기주총에 한 번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580,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5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의결권 행사 내역(소갑 제1호증),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의결권 행사 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 (중략) ...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인지 여부 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K64913)’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8 위 1. 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5. 4.부터 팬오션(주)의 주식(580,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2. 가. 1).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3. 23., 2019. 3. 27. 팬오션(주)의 정기 주주총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11조 제1호) 9 팬오션(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 화물 운송업(H50112)’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융ㆍ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법 제11조 제2호) 10 피심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팬오션(주)의 주식에 관하여 피심인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11조 제3호) 11 피심인의 피출자회사 팬오션(주)는 상장회사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ㆍ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팬오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피심인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하지만 팬오션(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피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51% ∼ 54.8%의 의결권이 행사되었으므로 법 제11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 13 피심인이 2018. 3. 23., 2019. 3. 27.에 자신의 계열회사인 팬오션(주)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580,00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바, 피심인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19. 10. 4.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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