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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1. 26.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주)한진칼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집단1217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주)한진칼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진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 대표이사 조○○, 석○○ 2.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표이사 조○○, 우○○ 3. 주식회사 진에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3층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21. 11. 1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인 피심인들은 2017년 및 2018년 정기 주식소유현황 신고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표> 피심인별 친족 보유 주식 누락 현황 (각 연도별 5월 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7. 10. 31. 법률 제 15014호)>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4. 삭제 <2017. 7. 17.> 3. 위법성 판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인 피심인들이 2017년 및 2018년 정기 주식소유현황 신고시 일부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하여 신고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4. 경고사유 3 2020. 9. 8.부터 시행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감안한 고발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들은 주식소유현황 신고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현황을 바탕으로 각 계열회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분명한 바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5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 수준으로서 미미한 수준인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각주>1</각주>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6 피심인들의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인식가능성은 상당하고, 중대성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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