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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13.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자산운용㈜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0331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자산운용㈜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대표이사 권○○ 심의종결일 : 2024.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각주>2</각주>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599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이 2022. 5. 10. 설립<각주>3</각주>한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재무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현황 (2023. 10. 31. 기준<각주>4</각주>, 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5991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2. 5. 10.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회사설립 당시에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5991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5 따라서,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영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2. 5. 10.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유일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7 하지만 피심인은 「한화」의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 2022. 5. 10.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6. 9.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0. 7.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각주>6</각주>8 이와 같은 사실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소갑 제2호증),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①~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2) 법리 9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의 계열편입 신고 위반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회사 설립등기일 등 영 제37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여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1 피심인은 2024. 6.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2 피심인이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여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회사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3 피심인이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계열편입 신고를 지연하였으나 지연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120일로 단기간이고 허위 또는 누락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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