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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18.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저축은행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0009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저축은행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9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3. 7.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08. 6. 2.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각주>기업집단 「한화」는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있다.</각주> 」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또한 피심인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1997년에 금융위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금융ㆍ보험사('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K64132)’에 해당)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업(L68)’을 영위하는 비상장ㆍ비금융 회사로서 피심인과 같은 상호출자대상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이며 2022. 6. 7.까지<각주>3</각주>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일반현황, 피심인 및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 <표 5>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848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848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한화」 지정자료 <표 3> 피심인 주주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848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한화」 지정자료 <표 4>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848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한화」 지정자료 <표 5>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천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848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2022년 「한화」 지정자료,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금융ㆍ보험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1. 9. 15., 2021. 9. 24., 2022. 3. 25.일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5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의결권 행사 내역<각주>5</각주>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848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 20. (생략)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5조가 규정한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인지 여부 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8. 6. 2.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K64132)’에 해당하는 금융ㆍ보험사이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8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1. 8. 1.부터 2022. 6. 7.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로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 9 위 2. 가.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1. 9. 15., 2021. 9. 24., 2022. 3. 25.일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25조 각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 10 피출자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각주>6</각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L68)’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즉,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ㆍ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2호) 11 피심인은 본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 12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 13 피심인이 2021. 9. 15., 2021. 9. 24., 2022. 3. 25.일에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500,000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당해 법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본 건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의 지분율이 9.84%에 불과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행위로 인해 표결 결과가 뒤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심인은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과정에서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으로써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가 비로소 금지된 점,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화」 측 계열회사로 편입된 기간이 10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현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집단 「한화」에서 이미 계열제외된 점, 피출자회사인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목적의 일반회사가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배력 행사의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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