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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12.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주)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0008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주)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대표이사 한○○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 이○○ 심의종결일 : 2024. 7. 17.

해석례 전문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 소속 금융ㆍ보험사인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세 차례(2021년 5월, 6월, 10월)에 걸쳐 자신의 계열회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임시주총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 주식 2,000,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515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5 위 사실은 피심인 의결권행사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1조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둘째,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셋째, 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인지 여부 7 위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증권중개업(K66121)’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사에 해당한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8 위 1.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8. 6. 25.부터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발행주식총수(2,000,000주)를 소유하였고, 2. 가.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5. 31., 2021. 6. 18., 2021. 10. 22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 9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경영컨설팅업(M7153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융ㆍ보험업(K64 ~ 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인지 여부 10 피심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주식에 관하여 피심인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행사인지 여부 11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비상장회사로서 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이 2021. 5. 31., 2021. 6. 18., 2021. 10. 22.에 자신의 계열회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2,000,000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당해 법 위반행위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을 청산<각주>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2021. 10. 26. 청산하였다. 이후 공정위에 계열제외를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2021. 11. 3.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대해 계열제외를 승인하였다.</각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결권을 행사한 점, 피심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건은 이행하지 않을 시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 과거 피심인이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2019 ~ 2020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만을 의결<각주>2</각주>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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