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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12.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 소속 (주)현대에쓰앤에쓰의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1594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 소속 (주)현대에쓰앤에쓰의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2길 21(내자동, 광희빌딩) 대표이사 이○○, 이○○ 위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강일, 박성진 심의종결일 : 2016. 8. 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피심인과 주식회사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는 2006. 1. 1.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고 2016. 3. 21.자로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주식회사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는 2004. 3. 12. 피심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2007. 2. 14.부터 2014. 5. 20.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2007. 2. 14.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2016. 3. 21.이전까지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한 행위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이 사건 상호출자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갖춘 회사 간에만 발생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2016. 3. 21.자로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위반행위가 해소되어 별도의 시정조치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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