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95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은미, 백광현, 전승재 2.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은미, 백광현,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6. 5. 13.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2015. 7. 1.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간 합병에 따라 현대제철 주식을 각각 5,745,741주 및 3,062,553주씩 추가로 취득<각주>1</각주>하였다. 2 피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 후 7개월이 지난 2016. 2. 5. 합병으로 추가 취득한 현대제철 주식 5,745,741주 및 3,062,553주를 전량 매각하였다. 2. 경고 사유 3 피심인들은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으로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내인 2016. 1. 4.까지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5. 추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2016. 1. 5.부터 2016. 2. 5.까지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함으로써 법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 4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1.의 추가적인 계열출자행위는 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이 사건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서 위원회의 유권해석 전까지 추가적인 계열출자로서 해소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점, 피심인들이 법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던 점, 법 위반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안건상정일 이전에 이 사건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는 현대제철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사건의 심사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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