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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9. 결정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0965 사건명 :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새롬어패럴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65, 3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심의종결일 : 2021. 8.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호의컴퍼니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호의컴퍼니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9월 경 호의컴퍼니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6 피심인은 호의컴퍼니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작업지시서에는 위탁일과 목적물 등의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구스다운 점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호의컴퍼니로부터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인 '구스다운 점퍼’ 총 12,093장을 납품 받았다. 이후 피심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홈쇼핑<각주>6</각주>방송과 사이버몰을 통해 납품수량 중 8,459장을 판매하였다.<각주>7</각주>10 그러나 피심인은 호의컴퍼니에게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 관련 하도급대금 457,623,468원 중 391,973,51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5,649,949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작업지시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사실조회 회보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호의컴퍼니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5,649,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 중 일부 수량의 거위털 충전재 함량이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 호의컴퍼니는 피심인과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전수 검사 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제품만 검수하여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 사건 '구스 다운 점퍼’가 **홈쇼핑의 수차례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약 8천 장 이상 판매된 실적을 고려한다면 피심인의 판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홈쇼핑을 운영하는 **홈쇼핑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호의컴퍼니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각주>10</각주>16 아울러 피심인이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에 대해 납품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호의컴퍼니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 서면을 발급한 적이 없는 점, 피심인의 전수검사 요청은 이미 이 사건 '구스다운 점퍼’가 제작되어 선적될 무렵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각주>11</각주>호의컴퍼니는 피심인에게 실제 검사 수량(3,549장)에 대해서만 검수비용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호의컴퍼니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또한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65,649,949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호의컴퍼니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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