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금광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4274 사건명 :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금광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금광기업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96 대표이사 봉OO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및 원심결 감경<각주>2</각주>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및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등 4개 사업자(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는 OOOOOOO가 2009. 12. 28.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위원회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한편, 피심인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원회는 피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두 번째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 3,397,000,000원을 2,33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2010. 5. 28.)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2010. 12. 15.) 이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2015. 3. 17.)은 위법하다며 2015. 4. 6.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피심인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5 한편,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각주>3</각주>관련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나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4</각주>3.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6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소송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원회 패소가 확실시되므로,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결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7 제3.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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