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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20. 결정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금광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1063 사건명 :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금광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금광기업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96 대표이사 봉○○ 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서남철 심의종결일 : 2015. 5. 1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5-079호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과징금 2,335,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5. 2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3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4. 7.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경상적인 운영경비 및 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각종의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며, 신청인의 2014년 당기순이익이 이 사건 과징금액보다 적고,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던 사실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수주가 어려워져 수익성 악화와 자금부족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유동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2년 범위 내에서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각주>1</각주>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다음 <표> 기재와 같이 ① 신청인이 부과 받은 과징금 2,335,000,000원은 신청인의 2014년 말 기준 자산과 매출액 대비 각각 1.45%, 1.80%로 매우 작은 수준인 점 ② 신청인의 2014년 기말현금 보유액이 190억 원으로 과징금액의 8배 이상인 점 ③ 2012년 이후, 신청인의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부채비율은 매년 감소추세라는 점 ④ 신청인이 2010. 5. 2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2012. 2. 8. 같은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원심결에서 회생절차 및 과징금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과징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 신청인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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