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881 사건명 :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3 대표이사 최ㅇㅇ, 김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 12. 28. 입찰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마감일(2010. 4. 26.) 이전인 2010년 4월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사업자별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최ㅇㅇ 차장은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정ㅇㅇ 부장 및 장ㅇㅇ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피심인의 장ㅇㅇ 상무는 이러한 사후 보고를 받고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58,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장ㅇㅇ 상무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관하여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합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심인의 장ㅇㅇ 상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사후 보고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위원회는 이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각주>4</각주>이 이미 확정되어 '고위임원 관여 10% 가중’의 해석(법리)이 정리된 점을 고려하여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16. 4. 22. 최종 확정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6 따라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3,026,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3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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