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0162 사건명 :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대표이사 이○○,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성승현 2.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박○○,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보연 3.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정○○,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한예선, 최재혁 4. 한신공영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대표이사 태○○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최성아, 길지영 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6.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김호준 심의종결일 : 2015. 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한라,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3년도 재무제표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대한건설협회가 2015년 2월에 작성한 월간건설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107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40조 원으로 전체 건설시장에서 약 37%를 차지한다. 2)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개요 가)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개요 5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각주>1</각주>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 33.9km의 방조제<각주>2</각주>를 쌓아 40,100ha의 간척지를 확보하여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간척 분류상 해면간척이며 복식간척<각주>3</각주>에 해당한다. 6 2010. 1. 28. 정부는 제4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새만금지구 내부 토지를 농업용지 위주에서 농업ㆍ산업ㆍ관광ㆍ신재생ㆍ에너지용지 등 8가지 용도의 복합용지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전환하였다. 7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우선시공이 가능한 방수제 54km를 전체 9개 공구로 하여 조기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49km의 7개 공구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표 2>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 중 만경 5공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및 부안군 일대에 방수제(9,016m), 교량(3개소), 배수문(2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총 공사기간은 2015. 12. 31.까지이다. <그 림> 새만금방수제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9 2009. 12. 28.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는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 추정금액은 78,86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방식’<각주>4</각주>이며, 입찰절차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입찰참여자 1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표 5>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낙찰결과 및 도급계약의 체결 11 2010. 5. 28. 이 건 공사 입찰의 가격 개찰 및 적격심의 결과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 한라가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6> 적격심의 결과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7. 22. 피심인 한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금액은 74,653,6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준공연월일은 2015. 12. 31.이다. <표 7> 도급계약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 12. 28.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고 투찰함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14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행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 공고 이후 PQ를 제출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기본설계를 진행해오던 피심인들이 입찰참가일 직전인 2010년 4월 초 무렵 이 사건 관련 담당임원 내지 기술영업부서장 간 상호 연락 등을 통해 가격부문에서의 경쟁을 지양하고 설계부문에 대해서만 경쟁하자는 합의에 이르렀고<각주>5</각주>, 그에 따라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팀<각주>6</각주>실무자들<각주>7</각주><각주>8</각주>이 서울 시내 소재 한정식 식당에 모여 각 사의 가격점수 차이가 근소하게 되도록 투찰률을 0.03~0.04%p 간격으로 최저 94.50%에서 최대 94.69%로 정한 뒤<각주>9</각주>추첨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5 추첨결과, 투찰률이 피심인 계룡건설산업은 94.69%, 피심인 태영건설은 94.54%, 피심인 한라는 94.66%, 피심인 한신공영은 94.62%, 피심인 한진중공업 은 94.58%, 피심인 한화건설은 94.50%로 결정되었고, 이후 피심인들은 입찰일인 2010. 4. 6.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투찰률이 낮은 사업자부터 높은 사업자 순서에 따라 차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8> 이 사건 공사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 및 '투찰일시’ 항목에 나타난 번호는 각각의 순서를 나타냄. 즉, 투찰률이 가장 낮은 피심인 한화건설부터 투찰률이 높은 순서대로 투찰하였는데 투찰률이 가장 높은 피심인 계룡건설산업이 오후 1시 57분에 마지막으로 투찰하였음.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한라와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영건설은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및 제2호증), 피심인 태영건설의 수주영업팀 내부업무보고 문건 및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RISK 평가지’와 '수주심의회의자료’(소갑 제5~7호증), 피심인 한진중공업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안문 및 '견적통보전’, '공사비 산정 및 투찰 계획서’(소갑 제9~11호증),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원○○, 송○○ 및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14호증), 피심인 태영건설 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5~16호증), 피심인 한라 김○○, 김○○ 및 방○○의 진술조서(소갑 제17~19호증), 피심인 한신공영 김○○ 및 진○○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한진중공업 송○○, 이○○, 강○○(전 한진중공업)의 진술조서(소갑 제21~23호증), 피심인 한화건설 유○○ 및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4~25호증), 피심인 한진중공업 송○○ 및 한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시행, 법률 제93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4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가 존재한다. 25 첫째, 위 <표 8>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결과를 보면 6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입찰 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 간 투찰률 간격은 0.03~0.04%p으로 동일<각주>14</각주>하고 투찰이 모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투찰률이 낮은 피심인부터 높은 피심인까지 순차적으로 투찰을 하는 등, 확률상 거의 실현하기 어렵고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의 일치가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 공사는 6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한 건으로서, 설계점수 비중이 70%로 높아 낙찰받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에도 상당금액을 투자해야 했기에 피심인들로서는 반드시 낙찰 받아 기투자한 설계비용 등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가격측면에서도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회피하면서 투찰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준<각주>15</각주>인 95%에 가까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도 이 사건 입찰결과에 대해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렵고 가격합의에 6개사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인위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6 둘째, 피심인 한라 및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입찰 초기 기술영업팀장 모임에서 이 사건 공사의 투찰가격을 맞추자는 언급이 있었던 점, 투찰 직전에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 지양 및 설계경쟁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동 합의에 따라 내부적으로 업무팀 실무자에게 경쟁사 실무자와 만나 투찰률을 협의ㆍ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팀 실무자끼리 서울 시내 소재 한정식 식당에 모여 각 사의 투찰률을 추첨으로 결정한 점, 이후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자 입찰에 참가한 점 등과 관련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27 셋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실행률을 살펴보면, 피심인 태영건설은 87.46%, 피심인 한라는 104.50%,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89.30%로 최대 17.04%p의 편차가 남<각주>16</각주>에도 실제 피심인들의 투찰률은 94.50~94.69%로 그 편차는 최대 0.19%p에 불과하며, 또한 피심인별 자체 내부검토 실행률과 실제 투찰률을 비교해보면, 피심인 태영건설은 7.08%p, 피심인 한라는 9.84%p,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5.28%p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실제 투찰일 6일 전인 2010. 3. 31.경만해도 이 사건 공사의 실행률을 89.30%로 검토하였으나, 실제로는 5.28%p 높은 94.58%로 투찰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그와 같이 투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8 넷째, 피심인 태영건설은 2009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대형사 및 중견사가 다수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격경쟁이 예상되는 경쟁사와의 사전협상 진행, 컨소시엄 구성 등 가격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실행률을 87.46%로 분석하면서도 사실상 최고 투찰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95% 수준으로 투찰할 경우의 예상이익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초기부터 경쟁사와 가격경쟁은 배제한 채 설계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 태영건설의 수주지원팀은 2009년 2월경 “타 업체 업무팀과의 협의 등 대외 창구 역할 수행, 턴키공사 가격 및 투찰가격 결정” 등의 내용을 내부 업무보고하기도 하였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9 입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0 특히,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1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한화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32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한화건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 첫째, 피심인들 모두가 중견건설업체로서 재무구조, 비용구조 등이 유사하여 투찰률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모든 피심인들이 설계점수 비중이 높고 가격점수 비중이 낮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설계부문에 역량을 투입하고 점수편차가 크지 않은 가격부문에서는 경쟁할 유인이 크지 않아 투찰률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투찰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결과가 우연의 일치로 나타날 수 있고, 둘째,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고 투찰률 추첨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합의를 위한 의사연락방법, 합의장소, 투찰률 결정근거 및 추첨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셋째, 실제 담합이 있었다면 외형상 오히려 투찰률 간격을 다르게 조정하여 담합의혹을 회피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상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장치가 없었다. 2) 판단 34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한화건설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35 첫째, 피심인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재무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업체 간 농ㆍ토목공사 역량, 설계공법, 투찰전략 등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무려 6개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낙찰 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공동행위 없이 95%에 가까운 수준으로 투찰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인 계룡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행률 밑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심인들 간 경쟁이 이루어진 설계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최저 46.12점부터 최대 60.92점으로서 최대 14.8점이 차이 나는 반면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점수 차이는 0.06점에 불과한 점에서 위 <표 8>에 나타난 입찰결과는 '가격경쟁 배제 및 설계경쟁’이라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36 둘째, 합의에 이른 과정 및 투찰률 추첨 모임 참석자,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피심인 한라와 피심인 한진중공업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가담자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고 개괄적인 기억만 남아있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사업자 간 가격경쟁 배제 및 설계경쟁 합의가 입찰참가 직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짐에 따라 치밀한 준비 등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분석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37 셋째, 단순히 사업자 간 투찰률 간격이 일정하고 상호 감시조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경쟁입찰의 징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입찰 직전에 가격경쟁 배제ㆍ설계경쟁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격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제2. 가항의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2. 1. 시행,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9 이 사건 공사입찰 결과, 피심인 한라가 낙찰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바, 관련 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한라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67,866,920,000원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0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률(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경성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1 산정기준은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50%를 감액하여 산정한다. 4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3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4 피심인 한라, 한진중공업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45 피심인 태영건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나)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한다. 46 한편 피심인 태영건설, 한신공영은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각주>18</각주>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8)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7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 한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9 피심인 계룡건설산업, 한라, 한진중공업은 심의일 현재 확정된 재무제표상 이 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50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1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2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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