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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2. 결정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라산업개발(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3949 사건명 :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라산업개발(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59번길 10-18, 405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2.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과 고려개발㈜은 2010. 8. 30. 한국환경공단이 입찰 공고한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행위’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7백만 원의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3 피심인은 원심결 사건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과권이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결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2</각주>를 2015. 8. 6.에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으로서 2013. 7. 12.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더 이상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는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각주>3</각주>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4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각주>4</각주>관련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나아가 피고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5</각주>3.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5 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심결에 대한 소송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원회 패소가 확실시되므로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를 피하기 위해 원심결에 대한 판결의 확정 전에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6 위 제3.와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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