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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전무이사 등 총 22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연 1회), 이사회(월 1회), 분과이사회<각주>1</각주>, 지회<각주>2</각주>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4월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자동차의 점검, 정비사업을 업으로 하는 정비사업자로서 2014년 4월 기준 구성사업자 수는 총 413개사이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를 영업형태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각주>4</각주>, 기아자동차(주) 등의 가맹점<각주>5</각주>이 48개사(12%), 손해보험사의 협력업체가 38개사(9%), 그 외에 개인 카센터가 327개사(79%)로 구분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정비업 현황 5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구분되며,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7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전문정비업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비영역으로 판금, 도색, 엔진보링, 전조등 교환, 차동장치 교환 등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작업만이 가능하며, 통상 3급 정비 또는 경정비, 카센터 정비로 지칭된다. 8 2014년 3월 기준 자동차정비업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동차정비업 현황 (2014년 3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9 피심인이 소재하는 인천광역시에는 2014년 3월 기준 총 1,328개의 전문정비사업자(전체 정비사업자수는 총 1,65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31.1%(전체 정비사업자 기준 25.0%)인 413개 사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각주>6</각주>이다. <표 3> 인천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2014년 3월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 2) 주요 매출품목 및 비중 10 일반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엔진소모품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사업자는 세차업을 병행한다.<각주>7</각주>11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주요 매출품목 및 비중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자동차정비업자 주요 매출 품목 및 매출비중 (2014년 4월말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자동차 세차요금 결정행위 12 피심인은 2009. 9. 17. 환경분과이사회를 개최하여 차종별 세차요금을 결정할 것을 논의하고, 2009. 10. 12.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의결된 내용대로 '세차분류 가격결정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2009. 1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13 이어 피심인은 2012. 6. 4.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세차요금 일부를 인상하기로 하고 세차가격표를 제작하여 2012. 7. 2. 각 지회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는 한편,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발행하는 책자인 네오카(NeoCar) 2012년 7월호에도 기재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제7차 이사회(2009. 10. 12.) 회의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피심인 소속 고○○ 이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12년 제6차 이사회(2012. 6. 4.) 회의자료(소갑 제3호증), 네오카(NeoCar) 2012년 7월호 세차가격표(소갑 제5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5> 제7차 새인천부분정비사업조합 이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표 6> 피심인 소속 고○○ 이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네오카(NeoCar) 2012년 7월호 세차가격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은 세차요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담합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2. 7. 14. 세차가격표의 조합명 부분을 가리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ㆍ배포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이전에 배포한 세차가격표의 조합명 부분에 부착할 것을 요청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2. 7. 14.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회원카페(http://cafe.daum.net/n.i.p.r.) 게시판에 공지한 '세차가격표에 스티커 부착방법 알림’(소갑 제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8> 세차가격표에 스티커 부착방법 알림(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자동차 정비요금 결정행위 17 피심인은 2012. 6. 4. 이사회를 통해 11개 차량소모품에 대한 차종별 정비요금을 아래 <표 9>와 같이 결정하고, '차종별 소모품 단가표’를 제작하여 2012년 8월경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2012년 8월 자신의 지회를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아래 <표 11>과 같은 '정비공임 표준수가 정착화 협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2012. 9. 3. 이사회에 동의서 취합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고○○ 이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12년 제8차 이사회(2012. 9. 3.) 회의자료(소갑 제6호증), 제8차 이사회의 결과 내용(소갑 제7호증), 차종별 소모품 단가표(소갑 제8호증), 정비공임 표준수가 정착화 협조동의서(소갑 제9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9> 차종별 소모품 단가표(일부 발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소속 고○○ 이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제8차 이사회의 결과 내용(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정비공임 표준수가 정착화 협조 동의서(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2) 적용요건 1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둘째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1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2</각주>22 살피건대, 피심인은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을 공동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사회, 분과회의 등의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구성사업자에게 지회 조직 및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회원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는바,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3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4</각주>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은 결정내용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회원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결의사항을 통보하면서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의 협조동의를 지회단위로 서명을 받아 취합보고하도록 한 점, 구성사업자로서도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사업자가 '차종별 정비요금’ 및 '차종별 세차요금’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5 '차종별 세차요금’ 및 '차종별 정비요금’ 수준은 중요한 경쟁 요소로서 독립 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요금기준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인천지역의 자동차세차서비스 시장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인천지역 자동차세차서비스 시장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별표 2】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0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세차가격표와 차종별 소모품 단가표를 폐기하기로 결의하여 실행한<각주>15</각주>2014년 3월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4년도 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 예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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