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24. 결정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2652 사건명 :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학생운동길 39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0. 7.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시공능력평가액, 연간매출액 등이 낮은 중소기업자 ○○○○ 등 156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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