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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3. 결정

샘표식품(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2039 사건명 : 샘표식품(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샘표식품 주식회사 서울 중구 충무로 2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창훈, 박재인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간장 등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간장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5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피심인이 전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시장 매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간장제조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업자별 간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제조사 제출자료 4 최근 3년간 상위 3개 제조사들의 매출은 증가하는데 비해 나머지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피심인이 2009년도에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간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대상과 몽고식품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를 제외한 기타 제조사들의 매출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5 2013년 간장의 브랜드별 점유율은 피심인의 금(22.9%), 대상의 햇살담은(22.3%), 피심인의 양조501(12.7%), 몽고식품 송표(5.7%), 피심인의 진간장-S(5.6%)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3> 간장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6 한편, 간장 등 장류시장의 국내 유통방식은 크게 직접판매와 간접판매로 구분된다. 직접판매 방식은 주로 거래 규모가 큰 중대형 이상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를 대상으로 지점 등을 통해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방식이고, 간접판매 방식은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는 방식이다. 도매점 중 대리점은 제조업체와 전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용, 업소용 등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데 비해, 특약점은 여러 식품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며, 주로 식당ㆍ학교급식ㆍPC방ㆍ지역편의점 등에 용량이 큰 업소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7 간장제품의 유통채널별 점유율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37.3%로 가장 크고,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도 14.4%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SSM 등의 대형유통사 판매 점유율은 2010년 46.1%, 2011년 50.6%에 이어 2012년 5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 간장제품의 유통채널별 점유율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3 가공식품 세분화 시장 보고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피심인의 영업 현황 1) 피심인 간장제품의 종류 및 유통 경로 8 간장제품은 용량에 따라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되는데 피심인은 일반 가정용으로는 용량이 작은 가정용 간장(150ml, 500ml, 750ml, 930ml, 1.8L, 2.8L)을, 식당ㆍ학교급식 등에는 용량이 큰 업소용 간장(5L, 12L, 14L, 15L)을 공급하고 있다. 9 피심인은 직접판매 방식으로 할인점, SSM, 백화점, 편의점, 농협 등 대규모 법인유통업체들에 대해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0 한편, 피심인은 간접판매 방식으로 96개의 대리점과 139개의 특약점 및 기타 특판거래처 등을 통해 전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 대리점은 2차점<각주>1</각주>과 중상ㆍ도매상에게, (ii) 특약점의 경우 급식업체, 식당 등의 수요처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약점은 피심인으로부터 독립된 유통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리점과 같지만, 피심인 제품 외에도 타 브랜드의 제품을 함께 취급한다는 차이가 있고, 특히 대리점이 가정용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데 반해 특약점은 주로 업소용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iii) 기타 특판거래처는 ① 국군 및 교도소 등에 대해 관납하는 업체, ② 티백, 차류 등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업체, ③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사업자 등에게 납품하는 업체, ④ 선물세트를 취급하는 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6> 피심인의 유통채널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자료제출 11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판매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대리점ㆍ특약점의 비중이 46%(대리점 36%, 특약점 10%), 직거래 비중이 43%로 비슷한 수준이다.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간장 매출실적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간장 유통채널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남매관리 정책 12 피심인은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해 일정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즉 '남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영업구역 외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저가로 판매되어지기 때문에, 남매행위는 일반적으로 '덤핑’행위와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13 또한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대리점 및 특약점이 자신의 관할 영업구역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타 관할 영업구역에서 거래하는 거래 즉 남매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피심인은 남매를 '무자료 거래’라고도 한다. 피심인은 '남매’를 판매제한 위반행위, 덤핑, 무자료거래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의 개요 14 피심인은 2008. 7. 14.부터 2014. 8. 8.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96개 대리점들에 대해서 영업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간장 10개 제품<각주>2</각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2010. 9월부터 2014. 8. 8.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139개 특약점들에 대해서 피심인이 지정하는 간장 3개 제품<각주>3</각주>을 다른 대리점의 영업구역 내의 거래처 등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16 피심인은 대리점 및 특약점이 위와 같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실적이관, 재고이동,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정하고, 실제로 제재조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판매금지 정책 수립 및 통지 17 2008. 1. 16. 피심인의 영업관리팀 김ㅇㅇ 과장이 대리점 간 남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간장 8개 제품(금F3 1.8L, 금F3 930ml, 501S 1.8L, 501S 930ml, 진S 1.8L, 진S 930ml, 금S 1.8L, 금S 930ml)을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해당 월 출고 중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을 회사 내부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8 이후 2008. 7. 11. 피심인은 지점장 회의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남매행위 처리 프로세스 및 제재원칙, 계약해지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2008. 7. 14. 이메일 및 '복동이’<각주>5</각주>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피심인의 대리점에 통지하였다. “대리점 관리 매뉴얼”의 내용은 아래 <표 11>와 같다. <표 11> 대리점 관리 매뉴얼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2008. 9. 3. 피심인은 ① 남매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사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게 하고, ② 남매발생 시 남매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남매담당자가 피해대리점 사장에게 사건종결 확인 후 종결하도록 하는 등 “남매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변경하였다. 영업관리팀의 남매관리 담당자 신동철 대리는 이러한 내용을 복동이에 게시하여 사내 및 대리점들에게 알렸다. <표 12> 2008. 9. 3. 피심인 영업관리팀 신ㅇㅇ 대리의 게시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2009. 12월경 피심인은 영업관리팀 내에 “남매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남매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이를 각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대리점 사장들에게 내용을 통보하게 하였다. 21 2010. 6월부터는 피심인과 대리점 사장들로 구성된 대리점 운영위원회<각주>6</각주>를 통해 남매 관리가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2010. 6월 이전에는 남매를 인지한 대리점이나 영업사원들이 본사의 남매 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0. 6월 이후에는 대리점 운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대리점 운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가해대리점과 피해대리점 간의 협의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게 하였고, 대리점 운영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22 2010. 9월부터 피심인은 특약점이 피심인의 대리점 영업구역 내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특약점에 대해서 식당, 급식기관 등의 거래처 이외에 다른 대리점의 2차점 등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3 한편 피심인은 남매관리 제품에 관하여 대리점의 경우 2010. 6. 1.부터는 기존의 간장 8개 제품에서 진덕용 14L, 금F3 15L 2개 제품을 추가하였고, 특약점의 경우는 진덕용 14L, 금F3 15L 등 2개 제품에서 2012년 2월부터는 진덕용 12L를 남매관리제품으로 추가하여 관리하여왔다. (3) 남매 처리 프로세스 및 불이익 조치 현황 24 피심인은 수시로 판매금지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비표’<각주>7</각주>를 표시하거나, 출고시 비표처리 되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는 대리점에서 수작업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이른바 '롤러(ROLLER)작업’을 하게 하였다. 25 피심인은 해당 대리점의 간장제품을 그 영업구역이 아닌 2차점 창고에서 발견되거나, 저가 간장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판매금지 정책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다. 26 판매금지 정책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피심인은 우선 대리점 간에 자체적으로 협의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리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피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남매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27 피심인이 2008. 7. 14.부터 판매금지 정책을 위반한 대리점 및 특약점들에 대하여 매출(실적)이관, 목표조정, 장려금 미지급, 재고이동, 변상처리, 물량회수, 각서 및 경위서 및 시말서 징구,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실행한 현황은 아래 <표 13> 및 <표 1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800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8 위 사실은 2014. 7. 11. 김ㅇㅇ의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 2008. 1. 16. 주간간부계획 게시판 게시글(소갑 제8호증), 2008. 7. 11. 대리점관리 매뉴얼(소갑 제9호증), 2009. 12. 11. 신ㅇㅇ의 이메일(소갑 제12호증), 유통질서 확립 PPT자료(소갑 제13호증), 2010. 5. 25. 유통질서 확립회의 자료(소갑 제14호증), 2014. 7. 11. 김ㅁㅁ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2014. 7. 29. 김ㅁㅁ의 확인서(소갑 제15호증), 2014. 7. 30. 민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대리점 비표번호 자료(소갑 제17호증), 영업사원 교육 자료(소갑 제18호증), 2010. 5. 14. 지점장회의록(소갑 제19호증), 무자료(남매)관리 메뉴얼(소갑 제16호증), 2014. 2. 20. 최ㅇㅇ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2012. 5. 24. 김ㅁㅁ의 이메일(소갑 제20호증), 2014. 8. 7. 출고이력 조회 내역 및 확인서 제출의 건(소갑 제2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9 또한, 피심인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2) 적용요건 30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1 먼저,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피심인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32 다음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33 피심인이 거래하는 대리점 및 특약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심인은 대리점들마다 관할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그 영업구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제품 출고 시 비표를 표시하는 등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ㆍ감시하였으며, 위반대리점에 대해서는 장려금미지급ㆍ실적이관ㆍ목표이관ㆍ재고이동ㆍ변상처리ㆍ각서 징구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함으로써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고, 특약점에 대해서 다른 대리점 관할 영업구역 내 2차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불이익한 조치를 함으로써 특약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 2)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 여부 35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크고 또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없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은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면서 비표 추적 등으로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시 실제로 해당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으로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37 이와 같이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거래처(2차점 등)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 상호 간이나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38 둘째, 피심인은 1. 다. <표 2>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크지 않고, 특히 국내 간장시장에서 최근 5년간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인 대상과 비교해도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39 이는 간장시장의 경우 브랜드에 따른 시장의 고착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브랜드 간 경쟁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특히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브랜드 내 경쟁의 제한이 전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40 셋째, 피심인이 대리점 및 특약점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점들 간,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인하 또는 판촉경쟁 등 고객확보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한다. 3) 소결 41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 나목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2014. 7. 21.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4. 7. 2.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된 것),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2.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43 대리점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2008. 7. 11. 남매관리 규정을 정한 '대리점 관리 매뉴얼’을 2008. 7. 14.에 대리점에 통보하였으므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2008. 7. 14.에 시작되었다. 이후 피심인이 남매관리규정을 폐지하고 각 대리점에 남매관리를 위한 출고이력조회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송한 2014. 8. 8.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4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의 제품에 따라 8개 제품(금F3 1.8L, 금F3 930ml, 501S 1.8L, 501S 930ml, 진S 1.8L, 진S 930ml, 금S 1.8L, 금S 930ml)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기간이 2008. 7. 14. ∼ 2014. 8. 8.이고, 2개 제품(진덕용 14L, 금F3 15L)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기간이 2010. 6. 1. ∼ 2014. 8. 8.이다. 45 특약점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2010. 9월에 '무자료(남매) 관리 매뉴얼’을 정하여 특약점에 통보하였고, 특약점에 대한 비표조회도 2010. 9월부터 실행되었으나 정확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 개시일은 2010. 9. 30.로 보고, 이후 피심인이 남매관리규정을 폐지하고 각 특약점에 남매관리를 위한 출고이력조회를 중단하는 내용의 교육을 안내한 2014. 8. 8.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6 구체적으로 특약점의 위반기간과 관련하여 2개 제품(진덕용 14L, 금F3 15L)에 대한 위반행위 기간은 2010. 9. 30.∼ 2014. 8. 8.이고, 1개 제품(금F3 12L)에 대한 위반행위 기간은 2012. 2. 28.<각주>9</각주>∼ 2014. 8. 8.이다. (2) 관련매출액 산정 47 피심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5>와 같이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과 대리점 및 특약점이 거래한 관련 간장 11개 제품의 매출액으로 190,683,475,023원이다. 48 대리점과 관련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2008. 7. 14.부터 2014. 8. 8.까지의 피심인이 대리점 및 특약점과 거래하는 간장 8개 제품(금F3 1.8L, 금F3 930ml, 501S 1.8L, 501S 930ml, 진S 1.8L, 진S 930ml, 금S 1.8L, 금S 930ml), 2010. 6. 1.부터 2014. 8. 8.까지는 간장 2개 제품(진덕용 14L, 금F3 15L)의 매출액으로 한다. 특약점의 경우 2010. 9. 30.부터 2014. 8. 30.까지는 간장 2개 제품(진덕용 14L, 금F3 15L) 2012. 2. 30.부터 2014. 8. 30.까지는 간장 1개 제품(진덕용 12L)의 매출액으로 한다. <표 15> 피심인 간장 11개 제품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4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간장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대리점 측이 먼저 요구한 정황이 있는 점, 행위기간 중 상당기간이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1%로 정한 구 과징금고시의 시행기간에 해당하는 점<각주>10</각주>등을 감안하여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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