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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7. 결정

샘표식품(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0656 사건명 : 샘표식품(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샘표식품 주식회사 서울 중구 충무로 2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창훈, 박재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5-006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4.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간장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또는 특약점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고이동,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벌금, 출고중지,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대리점 또는 특약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5. 1.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5-00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반행위 종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 4 원심결에서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한 2014. 8. 8. 보다 이른 시점인 2014. 3. 4.에 대리점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총무에게 남매관리의 중단을 통지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종기는 2014. 3. 4.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5 원사건 행위와 관련된 매출은 대리점에 대한 매출 부분이므로, 특약점에 대한 매출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또한, 영남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영남지역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7 살피건대, 심사보고서 및 이의신청인 제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4.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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