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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6. 결정

샘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1667 사건명 : 샘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샘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필동1가)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샘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855억 원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63.2%로써,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3</각주>. 피심인은 2017. 1. 20.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각주>4</각주>3 아울러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5</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6</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지주회사 샘표(주)의 일반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5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으로 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2> 지주회사 피심인의 소속회사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 주요 주주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00,000,000주를 2020. 12. 24. 취득한 후 2021. 4. 27.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하였다. <표 4> 주식 취득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주식 매도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2020. 12. 31.)(소갑 제2호증),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증서, 양수도계약서, 송금증(소갑 제3호증),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차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일반현황(소갑 제4호증), 피심인 감사보고서(2020. 12. 31.)(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항,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중간생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7.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각주>8</각주>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8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 내 주식소유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9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 20.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이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500,000,000주를 2020. 12. 24. 취득한 후 2021. 4. 27.까지 소유한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0. 12. 17. 설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한다. 3) 유예기간 내 주식소유 여부 11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은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피심인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내 주식소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소결 12 2017. 1. 20. 지주회사로 전환한 피심인이 2020. 12. 24.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의 주식 500,000,000주를 취득한 후 2021. 4. 27.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은 2021. 4. 27.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도함으로써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지주회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및 법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Ⅲ. 2. 나. (1)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로 이미 전환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내 금융ㆍ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15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 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16 이 사건 위반액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피심인의 2020. 12. 31. 기준 기준대차대조표(2020. 12. 31. 기준 감사보고서) 상의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500,000,000원이다. (2) 부과기준율 17 위반행위 내용<각주>10</각주>, 위반액<각주>11</각주>및 위반기간<각주>1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8%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주식취득의 동기 및 효과가 지배력 행사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점, 자진시정이 된 점, 2017. 7. 1.부터 지주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 정책변화<각주>13</각주>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를 곱한 금액인 25,000,000원이다. 나) 1차 조정 19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20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피심인이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2,500,000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부과과징금은 12,000,000원이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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