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0693 사건명 : 샘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샘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ㅇ 대표이사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16. 제1소회의 의결 제2022-072호 심의종결일 : 2022. 5.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7. 1. 20.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20. 12. 24.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파트너원’이라 한다)의 주식 500,000,000주를 취득하고 2021. 4. 27.까지 동 주식을 소유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3. 16.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2. 3. 16. 제1소회의 의결 제2022-07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현행 법<각주>2</각주>제96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의신청인은 2022. 3. 2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4. 19.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5 첫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는 ㈜더커머스라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동기였으며, 투자과정에서 법률상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거래의 실질에만 주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는 2020. 12. 24. ∼ 2021. 4. 27.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 및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 8. 4. 위원회가 사건에 착수했을 당시 이미 법 위반상태가 모두 해소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파트너원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은 18.52%에 그쳤으므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준도 아니었고, 2020년도 기준 자산총액이 1,855억 원으로 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5,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각주>3</각주>대규모기업집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셋째, 이의신청인은 2021. 12. 30. 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 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신청인의 주식 보유(파트너원 투자) 역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환이므로 개정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8 넷째,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고 조치만이 내려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첫째, 이의신청인이 법 위반의 동기가 없었고 위반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법 규정 미숙지 등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1 둘째, 원사건 행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고 효과도 적다는 주장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에 따른 법 위반 점수가 1.7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1.4 이상 2.2 미만)에 해당하는 점,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2 셋째, 원사건 행위가 개정 법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은 원사건 행위가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점, 설사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파트너원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에 해당하지 않는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3 넷째,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주장은 과징금고시에 의하면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사례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 결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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