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하3148 사건명 : 서봉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봉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64 케이티 반송사옥 4층 대표이사 황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 수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의 상시고용종업원 수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적격성 관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ㅁㅁ 등 11개 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 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2>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 1구간 3공구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등을 아래 <표 3>과 같이 ㅁㅁ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9. 7. 1.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2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2009.9.15. 개정) 1.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 따라서 위 2. 가.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09. 7. 1.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11,04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2009.8.20. 개정)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9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위 2. 나.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나.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3. 12. 9. 위 2. 가.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2. 나.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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