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3324 사건명 : ㈜서브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브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별정통신ㆍ건축공사, 건축물유지ㆍ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7개 사업자에게 소방공사, 건축물 유지ㆍ관리,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7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방공사, 건축물유지ㆍ관리,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표 2>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등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3월 ~ 2015. 12월 기간 동안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및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 ∼ 70일 경과하여<각주>5</각주>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2014. 1월 ~ 2015. 12월 기간 동안 ***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및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 등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서면을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 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4> 계약 변경관련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 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거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이와 같은 변경내역을 반영한 서면을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또는 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 등에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9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3</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77,823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8</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36.67%를 적용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5)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5%를 감경하여 기본 산정기준에 총 41.67%의 감경률을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45,394천 원이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경 없이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5,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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