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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5. 결정

서울경찰전문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성인고시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원운영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제120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12.31.기준, 단위: 백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경찰공무원 선발 및 임용 3 경찰공무원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현황 * 자료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4 경찰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34주간 진행되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된다. 2) 경찰공무원 양성 관련 시장 5 장기적인 경제 불황 및 취업난과 공무원 모집인원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부에서 2017년까지 채용인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학원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 업체, 공무원 과외 업체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분야의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들도 증가하고 있다. 7 한편, 국내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하여 전국에 112개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있으며, 피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 학원은 일반 공무원 학원에서도 경찰공무원 시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정확한 사설학원 사업자 수는 추정이 어렵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다음 <그림 1 ~ 4>와 같이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하여 '호남최다 경찰 필기합격자 배출 122명’, '2013년 제2차 필기합격자 특강 지방 최다인원 214명’, '광주 수석합격자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3> 광고 게재내역 (단위: 부,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그림 1> 전단지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현수막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홈페이지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블로그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호남 최다 경찰 필기합격자 배출 122명’, '2013년 제2차 필기합격자 특강 지방 최다인원 214명’ 광고 관련 12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1위”, “유일”, “최다”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해당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타 학원의 경찰공무원 합격현황, 특강인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나 필기합격자 인원과 관련하여 호남지방의 두 군데 경찰학원의 홈페이지의 합격현황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필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출신학원을 조사한 자료 등 호남 또는 지방 전체학원의 합격현황 및 특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14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의 경찰학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차 필기시험 합격인원 및 인적성 특강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호남지방의 경찰학원 중 피심인의 학원보다 더 많은 필기합격자를 배출한 학원과 지방의 경찰학원 중 피심인의 학원보다 특강인원이 더 많은 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호남 최다 경찰 필기합격자 배출 122명’, '2013년 제2차 필기합격자 특강 지방 최다인원 214명’으로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광주 수석합격자 배출’ 광고 관련 16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합격생에게 들은 내용만을 바탕으로 광고한 바, 이는 자신의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8 더욱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 수석합격자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최종 종합점수(수석합격 여부 등)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비공개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 등 제3자가 경찰공무원 채용기관에 수석합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수석합격자를 배출하였다고 광고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광주 수석합격자 배출’로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학원이 2013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호남지방의 동종 학원 중에서 가장 많은 필기합격자를 배출하였다거나 피심인 학원이 지방의 동종 학원들 중에서 특강인원이 가장 많고, 광주 수석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1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관련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생의 경찰공무원 합격현황이나 성적, 수강인원, 강사진 등은 경찰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5. 3.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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