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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내 7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1372 사건명 :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내 7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금호산업 주식회사 나주시 송월동 1095-4 대표이사 김성산, 기옥 2.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이순병, 윤대근, 정주섭 3.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9 대표이사 백남근 4. 주식회사 삼화고속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1 대표이사 배홍철 5. 주식회사 속리산고속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 대표이사 김성산 6. 주식회사 천일고속 부산 동구 초량동 1211-9 대표이사 박재명 7. 주식회사 한일고속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대표이사 최석정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이승민, 최유미 심의종결일 : 2011. 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 주식회사 삼화고속, 주식회사 속리산고속, 주식회사 천일고속, 주식회사 한일고속(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9.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요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의 및 분류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각주>2</각주>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한 자만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아래 <표 2>와 같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며, 피심인들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고속형<각주>3</각주>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고속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수화물<각주>4</각주>운송 관련 법 규정 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1962. 1. 1. 시행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ㆍ신문지 및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만을 운송할 수 있었으나, 20㎏ 이상의 여객 휴대화물에 대하여 별도 운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1972년 6월 인가를 받음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물운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노선 여객자동차의 화물운송은 종전 규정대로 여객이 휴대한 수화물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이 아닌 자의 위탁 수화물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운송에 해당되지만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여객의 수화물이 아닌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이를 운송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노선 현황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512개가 영업 중에 있고, 운행차량은 43,257대이며, 이중 고속버스운송사업자는 8개 업체로서 총 2,006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각주>5</각주>8 한편, 2010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지역에는 5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전국 268개 노선에 1일 총 4,242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현황 및 실태 가) 전국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현황 9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 신속한 수송이 필요한 수출견본품, 긴급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농산물, 지역특산물,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위탁취급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 물품증가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제출자료 10 2008년 전국 8개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수화물운송 수입총액은 153억 원이며, 이는 여객운송 수입금 대비 약 2.8%에 해당한다. <표 4> 전국 8개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수화물운송 수입금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의 특징 11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택배, 고속철도 특송과 더불어 대표적인 소화물 육상운송 방식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 육상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소화물 운송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첫째, 심야 3∼4시간을 제외하고는 차량이 종일 운행될 뿐만 아니라 배차간격 및 지역간 운행 소요시간이 짧아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하거나 신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서류, 견본품, 혈액, 농수산물 등의 물품 운송에 적합하다. 13 둘째, 수화물이 접수된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곧바로 운송되고 고객이 직접 인수하기 때문에 수화물의 파손위험이 적어 충격에 민감한 생화, 애완동물 등의 제품이나 생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14 셋째, 수화물 운송이 전국적으로 가능함에도 별도의 운송 전담차량이나 집배센터, 물류터미널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요금이 다소 저렴하다. <표 5> 소화물 육상운송 수단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한국교통연구원 택배산업선진화방안(2010년), 코레일네트웍스 및 우체국 홈페이지 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 규모 및 현황 15 서울고속터미널 주식회사<각주>6</각주>[이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 규모는 아래 <표 6>과 같이 2008년 5,055백만 원, 2009년 4,901백만 원이며, 피심인들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여객운송 매출액 중 수화물운송 매출액 비율은 2008년 3.70%, 2009년 3.48% 이다.<각주>7</각주><표 6>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여객운송 매출액 대비 수화물운송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피심인들의 수화물 운송매출액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 전체 수화물 운송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7>과 같이 2008년 64.51%, 2009년 61.80%이다. <표 7>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운송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공동운송 업무절차 17 피심인들이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수화물 취급업무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공동으로 위탁하기 이전에는 고객이 각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개설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수화물을 접수시켰다. 18 그러나 피심인들이 수화물 취급업무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공동으로 위탁한 이후에는 고객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의 수화물 공동운송 접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심인들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확인한 후에 수화물을 접수시키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가 피심인들의 고속버스 배차순서에 따라 공동배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현황 및 실태 19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경부선 24개 노선, 영동선 10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에서 피심인들이 공동 위탁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을 통하여 수화물이 운송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이 34개 노선을 기준으로 서울지역 소재 총 5개 시외버스터미널의 1일 평균 차량 운행횟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운행 노선기준 각 버스터미널 1일 평균 운행횟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처리된 피심인들의 2009년도 수화물 공동위탁 운송 건수 ※ 자료출처: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건물 1층에서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던 수화물 취급소가 2005년 7월 철거촉구를 받게 되면서 피심인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각주>10</각주>21 이후 피심인들은 2005년 11월부터 2006. 6. 5.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각사 영업담당중역회의 및 영업부장회의를 통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업무를 외부업체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와의 사이에 수화물 취급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22 피심인들의 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3 첫째, 피심인들은 2005. 11. 29. 조합 사무실에서 각사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층에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던 수화물 취급소의 철거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각주>11</각주>24 둘째, 피심인들은 2006년 2월 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 및 최저가 입찰에 의한 통합운영자 선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6. 2. 6. 조합을 통하여 각사에게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을 담당시킬 업체를 추천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각주>12</각주><표 9> 2006. 2. 6. 조합의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자 제안서 제출요청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5 이에 따라 2006년 2월 중순 피심인 동부건설은 '(주)한터비젼’, 피심인 속리산고속은 '(주)산하’, 피심인 천일고속은 '조인래’, 피심인 한일고속은 '(주)성광티엔에스’, 중앙고속은 '(주)고속터미널물류’, 한진은 '터미널큐(주)’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조합에 추천하였다.<각주>13</각주>26 한편, 피심인들은 각사가 추천한 업체 중 적격업체가 없어 2006. 6. 5. 영업담당중역회의에서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 업체선정 방식에 대하여 재협의함으로써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를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피심인들 중 금호산업, 동부건설,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6개사만 수화물 취급업무 통합운영에 참가하기로 하였다.<각주>14</각주><표 10> 2006. 6. 5. 영업담당중역회의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06. 6. 16. 조합의 수화물통합 운영자 선정 결과통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1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7 금호산업, 동부건설,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피심인 6개사는 2006. 9. 1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와의 사이에 수화물 취급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각주>15</각주>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수화물 운송수입금을 운행노선별 고속버스 운행횟수에 따라 배분ㆍ정산하는 방법으로 2006. 9. 20.부터 현재까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고 있다. 28 한편, 2008. 5. 26. 피심인 속리산고속은 뒤늦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와의 사이에 수화물 취급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행위에 참가하였다.<각주>16</각주>29 피심인들의 수화물 운송료 중 기본운임<각주>17</각주>은 수화물 취급업무 공동위탁 개시일 이후 2008년 12월까지는 서류, 화물 구분 없이 종전과 같은 5,000원이었으나, 2009년 1월부터 서류를 제외한 화물의 경우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다. 반면 수화물을 개별 취급중인 중앙고속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류, 화물 구분 없이 기본운임을 5,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각주>18</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ㆍ 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변경 5.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②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7호의 해당 여부 32 피심인들이 수화물 취급업무를 각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공동위탁하고 수입금을 운행노선별 고속버스 운행횟수에 따라 공동으로 배분ㆍ정산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해당 여부 3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란 합의 참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가격인상 등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식적 관념을 말하고, '합치’란 참가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때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4 피심인들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업무를 특정업체에 공동으로 위탁하고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ㆍ정산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자신들의 안정된 수익확보를 위하여 개별운영에 의한 경쟁을 배제하겠다는 피심인들의 의사가 상호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이므로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35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1) 경쟁제한 효과 36 연성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시장,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을 단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시장 획정 37 이 사건 관련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용역시장 38 국내 소화물 육상운송 방식은 ①고속버스 수화물 운송, ②택배운송, ③고속철도 특송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 세가지 방식은 고객이 위탁한 소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이 있으나, 위 1. 다. 2) 나)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송소요시간, 운송지역, 운송요금, 운송화물의 특성, 운송체계 및 서비스 구조 등에 있어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택배운송, 고속철도 특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9 또한,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긴급을 요하거나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수화물을 전국에 최장 5시간 내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익일배송을 원칙<각주>21</각주>으로 하는 택배운송과는 전혀 다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40 한편,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전국단위 운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송료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화물 운송가능 지역이 전국 10개 철도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운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고속철도 특송에 비하여 효용성이 우수하다. 41 이와 같이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택배운송 및 고속철도 특송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요금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에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수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고객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다른 육상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용역시장은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지리적 시장 42 서울지역에 소재한 5개 시외버스터미널 중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경부선과 영동선 구간을, 센터럴시티터미널은 호남선 구간을 운행하고 있어 수화물 취급업무에 있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남부터미널과 상봉터미널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공동취급 노선과 동일한 노선<각주>22</각주>운행비중이 32.3%와 20.6% 수준에 불과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비하여 수화물 운송위탁을 위한 고객의 상품선택 폭이 제한적이다. 43 한편 동서울터미널의 경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공동취급 노선과 동일한 노선 운행비중이 82.3%에 이르지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경부선 수화물 공동취급 운송물량의 55.3%<각주>23</각주>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천안,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주요노선의 1일 차량 운행횟수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비 43.1%, 71.6%, 37.6%, 22.0%, 56.2%<각주>24</각주>수준에 그쳐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의 최대 장점인 즉시성, 신속성이 떨어지는 바, 수화물 운송에 있어 동서울터미널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대등한 상품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기 어렵다. 44 특히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에 있어 긴급성, 즉시성, 신속성은 고객들이 수화물 운송 위탁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운송료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각주>25</각주>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30분 정도 소요되는 동서울터미널로 수화물 운송 위탁처를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5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경쟁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단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내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간 경쟁을 회피할 의도와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2007. 12. 6. 금호산업, 동부건설,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피심인 6개사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보낸 수화물 통합운영 확대요청 공문<각주>26</각주>에서 확인된다. 46 따라서 ①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운송요금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에 대응하여 수화물 운송위탁을 다른 터미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심인들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각주>27</각주>으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분야를 직접적인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피심인들간 경쟁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한정되어 다른 인근 시외버스터미널과의 수화물 운송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지리적 시장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소재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 47 이 사건 행위 당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약 70%<각주>28</각주>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들 모두 이 사건 행위에 참가함으로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48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시장을 '서울지역의 수화물 운송시장’으로 확장하여 봄으로써 피심인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2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시장은 위 2. 다. 2) 다) (1)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5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가 피심인들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수입금을 고속버스 운행횟수에 따라 공동배분하고 운송료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각주>29</각주>함으로써 피심인들은 독자적으로 경쟁할 필요성이 사라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피심인들간 경쟁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51 이러한 점은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 위탁한 피심인들의 수화물 운송 기본운임이 수화물을 개별 취급중인 중앙고속보다 1,000원 높게 형성되어 있는 데서도 인정된다. (라) 소결 52 피심인들은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수화물 취급업무를 특정 1개 업체에 위탁하여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당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업무 전반을 공동 위탁받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가 수입금을 피심인들의 고속버스 운행횟수에 따라 공동배분 하기로 하고 운송료 결정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피심인들 간의 경쟁 필요성이 사라져 피심인들이 자유로운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수화물 운송료 등에 대한 경쟁이 완전히 차단되어 수화물 운송료가 인상되고 고객들의 수화물 운송업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된다. (2) 효율성증대 효과 53 효율성 증대 효과는 공동행위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하락, 품질ㆍ유통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4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①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소 및 접수창구가 통합되면서 수화물 개별취급에 따른 중복비용 지출의 감소로 피심인들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②고객들이 차량 배차시간을 매번 확인하여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수화물 접수창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곧바로 수화물 공동접수 창구에 수화물을 맡길 수 있게 됨으로써 수화물 접수가 간편해지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되는 점이 효율성증대 효과로 인정될 수 있다. (3)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55 이 사건 행위로 피심인들은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피심인들간 경쟁의 필요성과 동기가 사라져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완전히 차단되어 수화물 운송료가 인상되고 고객들의 수화물 운송업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심인들이 수화물 취급업무 공동위탁 운영을 통해 중복비용 지출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화물 접수절차가 간편해지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복비용 감소 효과는 그 정도가 크지 않고<각주>30</각주>경쟁촉진 또는 수화물 운송료의 인하 등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수화물 접수의 간편성, 시간절약 등에 따른 소비자 편익의 증가 정도 또한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6 따라서 수화물 취급업무 공동위탁 운영에 의한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증대 효과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소결 57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58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지만,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59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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