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자연대26동 및 공과대34동 재건축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118 사건명 : 서울대학교 자연대26동 및 공과대34동 재건축공사 관련 3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국토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96-2 대표이사 문** 2. 주식회사 지산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6 대표이사 배**, 최** 3. 등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5. 3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 ********** **********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각주>2</각주>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에게 건설위탁하면서, 2016. 6. 28. 현장설명서를 통해 아래 <표 2>와 같이 ①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② 추가 작업지시 등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③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④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각각 설정하였다. <표 2>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특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 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 략)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생 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가)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 6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각주>6</각주>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각주>7</각주>을 원사업자의 공사금액에 계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나, 당해 조항은 이러한 사정없이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 7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각주>8</각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각주>9</각주>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장소에서 배출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책임범위,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공사현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추가 작업지시 등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8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당초 예정과는 다르게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이 변경된 경위, 책임의 유무ㆍ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당해 조항은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9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기온 및 기후 등의 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공기지연이나 추가 투입비용이 발생했을 시, 책임의 유무ㆍ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당해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관련 책임을 전부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조항 10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당해 조항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사유로 한 공사비 증액을 일절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8. 3.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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