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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8. 결정

서울도시가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1622 사건명 : 서울도시가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07(염창동) 대표이사 유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박형삼, 권순철, 이병주 심의 종결일 : 2014.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도시가스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3년 12월 현재 서울시 내 11개 구(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전 지역 및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일부 지역) 및 경기도 내 3개 시(고양시, 파주시 전 지역 및 김포시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도시가스 개념 및 사용용도 3 도시가스란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연료용 가스를 말한다. 4 도시가스는 가정연료로서 취사용과 난방 및 급탕용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외 업무용, 산업용 등으로도 활용되어진다. 또한 하절기에는 전력수요를 대체하는 열병합 발전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2) 도시가스산업의 특성 및 거래구조 5 한국가스공사(도매업자)가 도시가스의 원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도시가스사업자(소매업자)에게 공급하고, 각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 설치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6 도시가스사업의 영위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각주>1</각주>으로서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공급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나누어 도시가스사업의 영위를 허가하고 있다. 7 도시가스 요금은 전기ㆍ수도 요금과 같이 공공요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ㆍ도 조례에 따라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승인<각주>2</각주>하고 있다. 3) 도시가스의 시장규모 및 사업자 수 8 도시가스는 현재까지 그 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도 전국의 도시가스 공급량은 24,623백만㎥로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나, 시장의 성숙에 따라 향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어서 매년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9 2012년도 현재 도시가스 시장의 전체 규모는 21조 1,8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이 9조 9,690억 원, 지방이 11조 2,170억 원이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는 총 33개사로서 지역별 분포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7개사이며,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도권지역 도시가스 공급 7개사의 주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과 고객센터와의 관계 11 피심인은 자신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1개의 고객센터와의 사이에 '고객센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2 피심인이 고객센터에 위탁한 주요 업무는 도시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고객정보관리, 가스사용량 검침, 고지서 송달, 계량기 교체 및 유지관리, 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등이며, 고객센터는 위탁업무 처리 시 피심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13 고객센터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가스호스 연결, 상ㆍ하수도 검침 용역 등의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4 피심인은 2007년 5월까지는 고객센터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52개 고객센터(이하 '개인고객센터<각주>3</각주>’라고 한다)와 피심인의 계열사인 서울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개발’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4개 고객센터<각주>4</각주>체계로 운영하였다. 15 이 후, 피심인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개인고객센터 3∼4개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하여 총 15개의 법인고객센터를 설립함으로써 2013년 12월말 현재는 총 16개 법인사업자의 19개 법인고객센터<각주>5</각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16 법인고객센터 설립 시, 총 출자금 5억 원 중 피심인이 2억 원(40%), 개인고객센터의 운영자 3∼4명이 3억 원(60%)을 출자하였다. 5) 피심인의 책임수납 제도 운영 17 피심인은 1996. 1. 10.부터 2007. 7. 10.까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체납할 때, 고객센터가 체납금을 가스사용자를 대신하여 피심인에게 납부하고 체납금 회수 활동을 하면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대납한 체납금의 10%내외)를 고객센터에게 지급하였다. 이 후 체납금이 가스사용자로부터 회수되면 피심인은 기 대납한 체납금액을 고객센터에게 돌려주었다(이하 '책임수납 제도’라고 한다). 18 즉, 아래 <그림 2>와 같이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독촉기한(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은 체납 고객명단과 체납금액을 작성하여 고객센터에게 송부하고, 고객센터는 가스사용자의 체납금을 피심인에게 대신 납부하고 체납금 회수활동을 수행한다. <그림 2> 책임수납 제도의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이때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체납고객 명단 등 송부 후, 고객센터가 40일 이내에 대납하면 그 대납금의 10∼15%를, 70일 이내에 대납하면 그 대납금의 7∼10%, 100일 이내 대납하면 그 대납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각주>6</각주>. 고객센터의 대납 후, 체납금이 가스사용자로부터 회수되면 기 대납한 금액을 고객센터에게 돌려주었다. <표 3> 피심인의 책임수납 활동 수수료 지급률 변동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가) 책임수납 제도의 강제적 운영 20 피심인은 1996. 1. 10.부터 2005. 6. 29.까지 고객센터로 하여금 가스사용자의 체납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책임수납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하였다. 동 기간의 '책임수납 업무 규정’<각주>7</각주>에 의하면 아래 <표 4>와 같이 고객센터가 100일이 경과하여도 가스사용자의 체납액을 대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기간의 '고객센터 운영실태점검 기준표’에 의하면 아래 <표 5>와 같이 고객센터가 책임수납을 1회 이상 미 이행한 경우 피심인은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있어서 고객센터로서는 체납금의 대납을 거부할 수 없었다.<각주>8</각주><표 4> 책임수납 관련 업무규정(소갑 제2호증 발췌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표 5> 고객센터 운영실태점검 기준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1 한편, 2005. 6. 30.이후부터는 책임수납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피심인은 2005. 6. 30. 책임수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센터가 체납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위탁수납 업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관리지역 조정 등으로 인해서 체납금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체납기간 1년 미만의 체납금 미회수분은 인수자가 인수하고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체납금 미회수분은 인계자가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고객센터 운영실태점검 기준표’를 개정하여 고객센터가 책임수납을 1회 이상 미 이행시 0점 처리하던 평가 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책임수납 제도의 종료 및 대납한 체납금 정산 행위 22 피심인은 2006. 9. 1.부터 2007. 7. 10.까지의 기간 동안에 고객센터별로 책임수납 제도를 종료하면서 고객센터가 기 대납한 체납금을 정산하였다. 즉, 피심인은 고객센터들과 아래 <표 6>과 같이 '책임수납 인수인계 확약서’를 작성하여 가스사용자의 체납기일을 기준으로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미회수 체납금은 피심인이 부담<각주>11</각주>하되, 체납기간이 1년 이상된 미회수 체납금은 고객센터들에게 부담시켰다. 다만, 향후에라도 고객센터들에게 부담시킨 체납금이 가스사용자로부터 회수되는 경우 해당 체납금을 정산하여 고객센터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표 6> 책임수납 인수인계 확약서(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이에 따라, 피심인과 고객센터들간에 총 56건의 정산이 이루어졌다. 각 고객센터와의 정산일('책임수납 인수인계 확약서’ 작성일) 및 수수료 공제, 고객센터 평가 등을 통해 고객센터에게 체납금의 대납을 강요한 기간인 1996. 1. 10.부터 2005. 6. 29.까지의 기간중<각주>12</각주>고객센터가 대납한 금액 중 피심인이 고객센터에게 부담시킨 미회수 체납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과 고객센터간 대납 체납금 정산 현황(소갑 제22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7. ∼ 10.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5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5</각주>26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 효과ㆍ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6</각주>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2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첫째, 고객센터들은 2~3년 단위로 피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매출의 대부분(약 70%)을 피심인이 지급하는 위탁관리업무 수수료에 의존한다. 29 둘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들은 자신의 공급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하나의 고객센터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고객센터들이 피심인 외에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30 셋째, 피심인은 고객센터들의 영업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31 넷째, 고객센터들은 피심인과 비교할 때,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에서 사업역량의 현저한 차이<각주>17</각주>가 존재한다. (2) 부당성 여부 3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은 1996. 1. 10.부터 2005. 6. 29.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 가스요금을 고객센터들에게 대납하도록 강요<각주>18</각주>하였고, 이 후 고객센터들과의 사이에 2006. 9. 1.부터 2007. 7. 10.까지의 기간 동안 기 대납한 가스요금 체납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납을 강요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피심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 체납에 따른 손해위험을 고객센터들에게 전가했다. 34 둘째, 거래상 열위에 있는 고객센터들은 피심인과의 기 대납한 가스요금 체납금 정산 시 그 정산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거래관계의 계속적 유지 또는 피심인에게 제공한 담보<각주>19</각주>를 반환 받기 위해서 피심인의 요구사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3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고객센터들이 대납에 따른 높은 수수료(대납한 체납금의 약 10% 정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체납금 미회수의 위험을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게 전가한 행위 자체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고, 고객센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고객센터가 대납한 체납금의 10% 정도로서 체납금 미회수의 위험 부담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37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다만, 총 56건의 정산행위 중에서 2006. 9. 1.부터 2007. 5. 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39건의 정산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2007. 7. 10.에 정산된 나머지 17건에 한하여 처분한다.<각주>20</각주>나. 북부5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행위 1) 행위사실 38 피심인은 북부5 고객센터의 운영자인 강ㅇㅇ과의 사이에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은평구 불광 1ㆍ2ㆍ3동 및 진관내동, 진관외동 지역을 관할하기로 하는 고객센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1</각주>(소갑 제11호증). 39 이 후, 북부5 고객센터 관할구역인 진관내동과 진관외동<각주>22</각주>의 은평뉴타운 1지구 지역(이하 '뉴타운 지역’이라고 한다)에 아파트 4,660세대가 2008년 5월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자, 피심인은 북부5 고객센터와 별도의 합의 없이 2008. 2. 1. 뉴타운 지역을 북부5 고객센터 관할 구역에서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서울도시개발의 서울3직영 고객센터(이하 '서울3직영 고객센터’라고 한다)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였다<각주>23</각주>. 40 이에 따라, 서울3직영 고객센터는 뉴타운 지역 아파트 4,660세대의 가스호스 연결 작업을 2008. 3월 ~ 4월 중에 일괄 담당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각주>24</각주>을 올렸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7. ∼ 10.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1 위 가. 3) 가)의 위법성 성립요건과 같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42 위 가. 3) 나) (1)의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와 같다. (2) 부당성 여부 4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위 나.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북부5 고객센터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첫째, 관할 구역의 조정은 고객센터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북부5 고객센터와 별도의 합의 없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다(소갑 제14호증). 45 이러한 피심인의 일방적인 관할구역 조정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도 배치된다. 46 둘째, 북부5 고객센터의 관리세대 수는 뉴타운 지역 4,660세대가 추가될 경우 기존 28,305세대에서 32,965세대로 증가되지만, 아래 <표 9>와 같이 인근에 위치한 △△△고객센터의 관리세대 수를 고려할 때 북부5 고객센터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표 9> 인근 고객센터 관리세대 수 현황(소갑 제15호증 발췌) (2008. 4.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7 셋째,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은 북부5 고객센터에서 뉴타운 지역을 담당할 경우 고객센터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한 반면, 서울3직영 고객센터가 담당할 경우 담당 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실을 신규로 임대해야 하고 관리지역이 광범위하여 현장 민원처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서울3직영 고객센터에서 뉴타운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효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 10> 은평뉴타운 수요공급에 따른 권역조정 품의(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스호스 연결업무가 피심인이 고객센터에게 위탁한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북부5 고객센터가 입은 손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비록 가스호스 연결업무는 위탁계약상 고객센터의 위탁업무가 아니지만 관행상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고객센터가 주로 해왔으며<각주>30</각주>, 이 사건위반행위로 인한 북부5 고객센터의 손해는 뉴타운 지역에서 가스호스 연결업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얻을 수 없었던 매출액<각주>31</각주>으로서 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50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다. 고객센터들에 대한 직원 선물 구입강제 행위 1) 행위사실 51 피심인은 강서도시가스 주식회사 등 15개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2010년 12월 초순경에 아래 <표 11>과 같이 주식회사 ㅇㅇㅇ<각주>32</각주>로부터 올리브오일(단가 17,600원, 수량 798개, 총 구입액 14,044천 원)을 구입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송년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52 또한, 피심인은 위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2011년 초순경에 같은 구입처로부터 케이크(단가 30,000원, 수량 716개, 총 구입액 21,470천 원)를 구입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소갑 제17호증). <표 11> 고객센터들의 선물 구입내역(소갑 제17호증 발췌)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과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 략) 7. ∼ 10.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54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35</각주>55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 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36</각주>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56 위 가. 3) 나) (1)의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와 같다. (2) 부당성 여부 5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위 다.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들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58 첫째, 고객센터들은 자신의 경영상황에 따라 선물 구입 여부, 선물의 종류 및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고객센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객센터들에게 선물의 구입처, 종류 등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직원 선물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59 둘째, 거래상 열위에 있는 고객센터들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피심인이 지정한 구입처에서 지정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실제로 15개 고객센터 모두 피심인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고객센터의 의사에 반한 구입행위로서 구입강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6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위 행위는 고객센터의 최대 주주 입장<각주>37</각주>에서 모든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균등한 가치의 선물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고객센터들의 업무를 안정화시키고 나아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주식회사 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최대주주의 입장에서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동일한 선물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62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특히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체납금 미회수의 위험을 고객센터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며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8</각주>65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각주>39</각주>66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는 피심인이 고객센터들과 기 대납한 가스요금체납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들에게 피심인의 강요로 대납한 체납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행위이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고객센터들에게 가스사용자의 체납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한 기간(1996. 1. 10. ~ 2005. 6. 29.) 동안 고객센터들이 대납한 금액 중에서 이 후 정산과정에서 고객센터들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2006. 9. 1.부터 2007. 5. 10.까지 이루어진 39건의 정산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2007. 7. 10.에 이루어진 나머지 17건의 정산행위에 한정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른 금액은 306,721,001원<각주>40</각주>이다. 나) 부과기준율 67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스요금 체납의 위험을 고객센터에게 악의적으로 전가 시킨 것이고, 피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인 강제적으로 대납한 체납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책임수납 제도의 종료에 따라 그 동안 대납 받은 금액을 일부분 반환하여 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0.9%로 적용하기로 한다. 68 다) 산정기준 69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9%를 곱하여 피심인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2,760,489원이 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0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1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72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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