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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1. 결정

서울메트로 등 2개 공공기관 발주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0727 사건명 : 서울메트로 등 2개 공공기관 발주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권오태, 김미리, 이영빈, 김재이 심의종결일 : 2019. 6.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가 2012년 11월 ∼ 2014년 11월 기간 동안 발주한 이 사건 총 10건의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 관계에 있는 나머지 동진제어기술, 동화, 삼송, 아트웨어 등 피심인 외 4개사에 대해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내용대로 각각 투찰한 결과 8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근거 2 위 행위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 김◇◇ 기장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아트웨어 최□□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발주처와 현대엘리베이터 간 계약서(소갑 제3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3호증∼제16호증 및 제20호증), 현대엘리베이터 내부보고메일(소갑 제4호증),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동진제어기술 신▽▽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투찰결과 공고 인터넷 화면(소갑 제7호증, 제10호증 및 제18호증), 삼송 최◁◁ 대표 명함(소갑 제11호증), 삼송 최◁◁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아트웨어 임▷▷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현대엘리베이터와 아트웨어 간 낙찰합의서(소갑 제19호증), 입찰공고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담합을 모두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자신과 협력 관계에 있는 나머지 4개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총 10건의 입찰 중 8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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