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3개 공공기관 발주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975 사건명 : 서울메트로 등 3개 공공기관 발주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중테크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 대표이사 최○○ 2.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 대표이사 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 권○○, 김○○, 이○○, 김○○ 심의종결일 : 2019. 6.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삼중테크 주식회사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서울메트로 등 3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승강장안전문(이하 'PSD’라 한다) 유지보수 용역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PSD 관련 입찰에 상호 형식적으로 참여(이하 '들러리’라 한다)해 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PSD 관련 총 6건의 입찰 중 4건은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낙찰받기로 하고 피심인 삼중테크가 들러리로 참여하였고, 나머지 2건은 피심인 삼중테크가 낙찰받기로 하고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들러리로 참여하였으며, 각 입찰별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 현황 및 결과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삼중테크 김○○, 박○○ 진술조서(2019. 1. 25.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2</각주>), 현대엘리베이터 나○○, 김○○ 진술조서(2019. 1. 31. 소갑 제1-3호증), 박○○-김○○이 주고 받은 문자 캡쳐(소갑 제1-4호증), 입찰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발주처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 삼중테크 및 현대엘리베이터의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서울메트로 등 3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겨 공공기관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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