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1341 사건명 : 서울메트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서울메트로 서울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대표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90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1. 8. 19.부터 2015. 11. 20.까지 자신이 발주하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ㆍ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초과기성금을 31개 시공사로부터 환수하면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 총 307,885,521원을 징수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15. 원사건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 사건 행위의 시공사와 이의신청인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시공사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와 거래의존도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시공사에게 불이익하게 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거래조건이 불이익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점 6 둘째, 거래상대방인 시공사 중 일부가 대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이의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 사건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 징수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시공사의 규모나 거래의존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하여졌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인이 시공사에 대해 갖는 거래상지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나. 환수이자 징수는 시공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 징수와 관련하여 원 사건 31개 시공사 중 22개 시공사와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환수이자를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통상적인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라면 원 사건 행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시공사가 계약이나 법령상 근거 없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징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는 준공 정산시 또는 환수 당일에서야 작성되었는바 이 시기에 기성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시공사가 이의신청인의 합의서 작성 요구에 대해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의신청인은 시공사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이미 내부방침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산정하며, 환수이자 징수 전 합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였으며 실제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사건 합의서가 시공사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하여 작성되었고 이 합의서에 따라 환수이자를 징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반기간 동안의 계약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봐야한다는 주장 9 이의신청인은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원 사건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봐야하며, 원심결은 위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기성금 이자 환수와 관련된 계약금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포함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첫째, 법 시행령 제9조는 '관련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 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이 발주한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초과기성금 발생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데도 이의신청인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환수이자를 징수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각주>1</각주>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원 사건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2 둘째, 관련매출액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적인 부당이득 또는 손실 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안된 일종의 경제적 대리변수로서 과징금 산정의 일단의 기초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과징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매출액 산정 이후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의 정도,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감경률 등을 통해 과징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결은 부과기준율 결정시 이의신청인이 징수한 환수이자가 원 사건의 관련매출액인 총계약금액의 0.3%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이 제한적인 점 및 관련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인 0.2%를 적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원심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1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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