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1784 사건명 : 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6층 대표이사 박○○ 2. 중앙항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통일로 146-1(교남동) 대표이사 박○○ 3. 새한항업 주식회사 충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1동 614호 대표이사 김○○, 김○○ 4.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세종 조치원읍 장안로 52 대표이사 이○○ 5. 삼아항업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1024(백석동 유니테크빌) 대표이사 길○○ 6.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6번길 25(권선동, 우덕빌딩)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7. 주식회사 신한항업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 26, 401호(철산동, 미성아이테크빌딩 2차) 대표이사 배○○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전수진 8. 박○○(○○생,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상무이사) 용인시 피심인 1. 8.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최수희, 김설이 9. 강○○(○○생, 중앙항업 주식회사 상무이사) 서울 피심인 2. 9.의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10. 신○○(○○생, 새한항업 주식회사 전무이사) 서울 피심인 3. 4. 10.의 대리인 법무법인 심연, 담당변호사 정대표, 최보영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김세현 11. 이○○(○○생, 삼아항업 주식회사 이사) 고양시 피심인 5. 11.의 대리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심건섭 심의종결일 : 2017. 12.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중앙항업 주식회사, 새한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각주>1</각주>, 삼아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신한항업과 그 외의 사업자인 대원항업 주식회사,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9개사<각주>3</각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초에 2개 지구(2012년부터는 서남, 동남, 서북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실시되는 '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각주>4</각주>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입찰과 관련하여 새한항업과 중앙항업(또는 공간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입찰 공고가 게시될 즈음에 지구별로 미리 낙찰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각 지구별로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 <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입찰 담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2 이 사건 사업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3 2009. 3.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건의 입찰 공고(강남지구 및 강북지구)가 게시될 무렵, 새한항업 신○○ 상무이사<각주>10</각주>와 중앙항업 강○○ 상무이사<각주>11</각주>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각 사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구를 낙찰받기로 합의하고<각주>12</각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들러리사는 새한항업이 준비하기로 한 후 담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률이 93%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4 그 후 새한항업은 한국에스지티 및 대원항업에게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요청하여 한국에스지티 및 대원항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강남지구는 대원항업이, 강북지구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각 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여 합의 내용대로 강남지구는 새한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강북지구는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2) 2010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5 2010. 2.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건의 입찰 공고(강남지구 및 강북지구)가 게시될 무렵, 새한항업 신○○과 중앙항업 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0년 입찰도 2009년에 합의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들러리사는 새한항업의 요청에 따라 2009년과 동일하게 한국에스지티 및 대원항업의 공동수급체가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 이 사건 사업 입찰결과 강남지구는 당초 합의 내용대로 새한항업의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았으나, 강북지구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공간정보기술이 주관사인 공동수급체가 투찰률 67.7%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3) 2011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7 2011년 2월경 새한항업 신○○과 중앙항업 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1년 입찰도 2009년에 합의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8 한편, 중앙항업 강○○은 2010년 강북지구 입찰에서 낙찰 받은 공간정보기술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술 박○○ 상무이사<각주>13</각주>에게 전화하여 공간정보기술도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9 새한항업 신○○은 한진정보통신 강○○ 부장에게 강남지구 입찰에 중앙항업은 참가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한진정보통신이 공동수급체의 주관사가 되어 강남지구 입찰에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사는 새한항업의 요청에 따라 2009년과 동일하게 한국에스지티 및 대원항업의 공동수급체가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이 사건 사업 입찰결과 당초 합의 내용대로 새한항업은 한진정보통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강남지구에서, 중앙항업은 공간정보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강북지구에서 각각 낙찰 받았다. 4) 2012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1 2012년 1월경 이 사건 사업 지구가 2012년부터는 3개 지구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중앙항업 강○○과 새한항업 신○○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지구에 공간정보기술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1월 새한항업 신○○, 중앙항업 강○○ 및 공간정보기술 박○○은 양재동 ○○호텔 1층 커피숍에서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서남지구는 공간정보기술, 동남지구는 새한항업,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이 각각 낙찰 받고, 들러리는 서남지구는 중앙항업, 동남지구는 공간정보기술, 서북지구는 새한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2 한편, 2012. 2. 17. 서울시의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후 공간정보기술 박○○은 신한항업에게 연락<각주>14</각주>하여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남지구에는 공간정보기술이 주관사가 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한 동남지구에는 신한항업이 주관사가 되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이 사건 사업 입찰결과 당초 합의 내용대로 동남지구는 새한항업,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으나, 서남지구는 삼아항업이 경쟁으로 참여함에 따라 중앙항업은 별도의 들러리사 참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삼아항업의 공동수급체가 투찰률 60.0%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5) 2013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4 2013년 1월경 새한항업 신○○, 중앙항업 강○○ 및 공간정보기술 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입찰이 공고되면 2012년 합의대로 낙찰 받을 지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5 2013년 1월 중앙항업 강○○은 공간정보기술 박○○에게 전화하여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2012년 서남지구에서 낙찰 받은 삼아항업을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박○○은 삼아항업 이○○ 부장<각주>15</각주>을 행주산성에 있는 ○○에서 만나 삼아항업이 주관사가 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남지구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 사실을 강○○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이후 중앙항업 강○○은 삼아항업 이○○에게 연락하여 동남지구에는 삼아항업의 공동수급체가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6 한편, 새한항업 신○○은 범아엔지니어링 고○○ 이사와 접촉하여 새한항업이 낙찰받기로 한 동남지구에는 새한항업이 주관사로, 들러리사로 참여하기로 한 서북지구에는 범아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7 2013. 3. 1. 신한항업이 서남지구에 경쟁입찰로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삼아항업 이○○은 신한항업의 담당자<각주>16</각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한항업이 서남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2013. 3. 4. 오전에 중앙항업 강○○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중앙항업이 서남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주었다. 18 이 사건 사업 입찰결과 당초 합의 내용대로 서남지구는 삼아항업과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가, 동남지구는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및 한국에스지티의 공동수급체가,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6) 2014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9 2014. 1. 28. 이 사건 입찰공고가 게재된 후 새한항업 신○○과 중앙항업 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3년 합의와 마찬가지로 동남지구는 새한항업,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이 각각 낙찰 받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지구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7</각주>20 그 후 새한항업은 한국에스지티 및 범아엔지니어링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동남지구는 새한항업이 주관사로, 들러리사로 참가하는 서북지구는 범아엔지니어링이 주관사가 되어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이 사건 사업 입찰결과에서 당초 합의 내용대로 동남지구는 새한항업과 한국에스지티 및 범아엔지니어링의 공동수급체,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나. 근거 22 위 행위사실은 새한항업 홍○○의 업무용 수첩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18</각주>), 새한항업 윤○○의 업무용 수첩 사본(소갑 제1-5호증), 공간정보기술 박○○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및 제2-2호증), 새한항업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새한항업 신○○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신한항업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증 및 제2-16호증)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범아엔지니어링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24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삼아항업, 범아엔지니어링 및 신한항업의 행위는 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서울시가 발주한 이 사건 사업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③ 피심인 박○○, 강○○, 신○○ 및 이○○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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