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1784 사건명 : 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6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최수희, 김설이 2. 중앙항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통일로 146-1(교남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3. 새한항업 주식회사 충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1동 614호 대표이사 김◆◆, 김◇◇ 4.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세종 조치원읍 장안로 52 대표이사 이◎◎ 5. 대원항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길 12(대원빌딩) 대표이사 이★★ 피심인 3, 4,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심연, 담당변호사 정대표, 최보영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김세현 6. 삼아항업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1024(백석동 유니테크빌) 대표이사 길☆☆ 대리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심건섭 7.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6번길 25(권선동, 우덕빌딩)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8. 주식회사 신한항업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 26, 401호(철산동, 미성아이테크빌딩 2차) 대표이사 배▲▲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전수진 9.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53(등촌동, 케에이엘빌딩)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훈 심의종결일 : 2017.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중앙항업 주식회사, 새한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각주>1</각주>, 대원항업 주식회사, 삼아항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신한항업 및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 등 9개사<각주>2</각주>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이라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GIS 정의 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능력 지원에 필요한 지리정보의 관측과 수집에서부터 보존과 분석,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작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GIS는 인간의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를 취급함으로서 토지, 자원, 도시, 환경, 교통 및 국방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4 GIS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치자료(spacial data)와 속성자료(attribute data)를 통합ㆍ관리하여 지도, 도표 및 그림들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개요 5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는 배관망도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수도 GIS의 도입이전에는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1995년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1998년 8월 '상수도 GIS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6 상수도 GIS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1998년 12월부터 서울시의 1:1,000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는 상수도 GIS DB 구축작업을 진행하여 2004년 12월에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상수도 배관 데이터의 제작은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DB의 정확도에 대한 검수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에 의한 제작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7 이에 서울시는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거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필요하였고, 2007년에 도입되는 세계측지좌표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20년 완료 예정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계약 방식 및 개요 가) 협상에 의한 입찰계약 방식 및 절차 8 이 사건 사업 계약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분야에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발주자는 가격 및 기술분야에서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발주자는 다른 2위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9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는 ① 발주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② 입찰 참가자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③ 발주자의 제안서 평가, ④ 협상적격자 선정, ⑤ 협상 실시 및 결과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경우 10일, 10억원 미만의 경우 20일,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80점),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규정되어 있다.<각주>3</각주>12 한편, 기술평가(80점)는 수행경험,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20점)와 측량 및 DB관리 부문, 사업관리 부문, 지원 부문 등 정성적 평가(60점)로 구성되어 있다. 13 가격평가(20점)는 아래 <표 2> 기재의 예와 같이 '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방식으로 평가되어 최저가격 투찰자는 통상 최대 점수인 20점을 받게 된다. <표 2> 가격평가 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4 발주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개요 및 현황 1) 입찰 개요 15 서울시가 입찰 공고한 이 사건 사업은 서울시 전지역 및 인접 경기도 지역의 상수도 GIS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 상수도 시설 및 주요 기존관로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설물관리 및 안전관리기반을 마련하고, GIS의 신뢰도를 향상하여 신속ㆍ정확한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6 이 사건 사업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0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지구를 나누지 않고 서울 전체 지구를 통합하여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강남지구와 강북지구 2건의 입찰로 나누어 시행되다가 2012년부터는 서남지구(기존 강남지구 서쪽의 일부지역), 동남지구(기존 강북지구 동쪽의 일부지역과 강남지구 동쪽의 일부지역), 서북지구(기존 강북지구 서쪽의 일부지역) 등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사업이 진행되었다. 2) 입찰 현황 17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각주>4</각주>이 있는 사업자 중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각주>5</각주>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입찰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통상 4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긴급 입찰 공고 형태로 공고하여 공고일부터 개찰일까지 2 ∼ 4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8 2009년 ∼ 2014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입찰 절차 진행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참가업체, 투찰률, 낙찰자 등 연도별 입찰 참여 업체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연도별 입찰 절차 진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표 4> 연도별 입찰 참여 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19 피심인 9개사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초에 강남 및 강북 2개 지구(2012년부터는 서남, 동남, 서북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실시되는 이 사건 사업인 '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새한항업과 중앙항업(또는 공간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입찰 공고가 게시될 즈음에 지구별로 미리 낙찰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각 지구별로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 <표 5>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입찰 담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2) 합의의 배경 20 이 사건 사업은 예산규모상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은 좋지 않으나,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의 수행 실적은 다른 도시의 상수도 GIS DB 개선사업 입찰에서 유리한 실적이 되므로 GIS 사업자로서는 수익성이 다소 나쁘더라도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다. 21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입찰에서 2009년 이전의 입찰<각주>14</각주>처럼 사업자간에 경쟁할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투찰률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하는 상수도 GIS DB 사업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은 유력 사업자였던 새한항업과 중앙항업은<각주>15</각주>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각 입찰지구를 나누어서 낙찰받기로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 22 또한, 입찰이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사업자들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기로 한 지구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필요도 있었다. 23 한편, 새한항업과 중앙항업 이외에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할 경우 그 다음해 입찰에서는 그 사업자를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지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거나<각주>16</각주>, 또는 새로 참여한 사업자가 새로 신설되는 지구<각주>17</각주>의 입찰에서 낙찰 받도록 합의하여 높은 낙찰률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이 안정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3) 연도별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사실 가) 2009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24 2009. 3.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건의 입찰 공고(강남지구 및 강북지구)가 게시될 무렵, 새한항업 신○○ 상무이사<각주>18</각주>와 중앙항업 강◇◇ 상무이사<각주>19</각주>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각 사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구를 낙찰받기로 합의하고<각주>20</각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들러리사는 새한항업이 준비하기로 한 후 담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낙찰률이 93%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25 그 후 새한항업은 한국에스지티<각주>21</각주>와 대원항업에게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요청하여 한국에스지티와 대원항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강남지구는 대원항업, 강북지구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각 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26 새한항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2</각주>하여 중앙항업과 합의한 대로 2009. 3. 17. 강남지구 입찰에 참가하였고, 중앙항업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3</각주>하여 합의 내용대로 같은 날 강북지구 입찰에 참가하여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새한항업은 93.0%의 투찰률로, 중앙항업은 92.0%의 투찰률로 각 지구에서 낙찰 받았다. 27 한편, 한국에스지티와 대원항업은 합의 내용대로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3. 17. 강남지구에는 대원항업, 강북지구에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새한항업이 낙찰 받은 강남지구는 투찰률 96.0%, 중앙항업이 낙찰 받은 강북지구는 투찰률 97.0%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6> 2009년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8 위 행위사실은 새한항업 윤△△ 상무이사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8호증<각주>24</각주>), 한국에스지티 양▥▥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대원항업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2010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29 2010. 2.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건의 입찰 공고(강남지구 및 강북지구)가 게시될 무렵, 새한항업 신○○과 중앙항업 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0년 입찰에서도 2009년에 합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0 그 후 새한항업은 2009년과 동일하게 한국에스지티와 대원항업에게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요청하여 한국에스지티와 대원항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년과 같이 강남지구는 대원항업, 강북지구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각 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1 새한항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5</각주>하여 중앙항업과 합의한 대로 2010. 2. 16. 강남지구 입찰에 참가하여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88.0%의 투찰률로 낙찰 받았고<각주>26</각주>, 중앙항업도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27</각주>하여 합의 내용대로 같은 날 강북지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공간정보기술이 주관사가 된 공동수급체가 투찰률 67.7%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32 한편, 한국에스지티와 대원항업은 합의 내용대로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2. 16. 강남지구에는 대원항업, 강북지구에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각각 투찰률 93%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7> 2010년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33 위 행위사실은 한국에스지티 양♡♡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대원항업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2011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34 2011년 2월경 새한항업 신○○과 중앙항업 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1년 입찰도 2009년에 합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5 한편, 중앙항업 강◇◇은 2010년 강북지구 입찰에서 낙찰 받은 공간정보기술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술 박♤♤ 상무이사<각주>28</각주>에게 전화하여 공간정보기술도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새한항업 신○○에게 알려주었다. 36 그 후 새한항업 신○○은 한진정보통신 강♧♧ 부장<각주>29</각주>에게 강남지구 입찰에 중앙항업은 참가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한진정보통신이 공동수급체의 주관사가 되어 강남지구 입찰에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들러리사는 새한항업의 요청에 따라 2009년과 동일하게 한국에스지티와 대원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강남지구는 대원항업, 강북지구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각 지구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7 새한항업은 한진정보통신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0</각주>하여 중앙항업과 합의한 대로 2011. 3. 18. 강남지구 입찰에 참가하였고, 중앙항업도 공간정보기술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1</각주>하여 합의 내용대로 같은 날 강북지구 입찰에 참가하여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새한항업의 공동수급체는 94.0%의 투찰률로, 중앙항업의 공동수급체는 93.3%의 투찰률로 각 지구에서 낙찰 받았다. 38 한편, 대원항업과 한국에스지티는 합의 내용대로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3. 18. 강남지구에는 대원항업, 강북지구에는 한국에스지티가 주관사가 되어 강남지구는 투찰률 98.0%, 강북지구는 투찰률 96.0%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8> 2011년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39 위 행위사실은 공간정보기술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제2-2호증),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한진정보통신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대원항업, 한진정보통신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 2012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40 2012년 1월경 이 사건 사업 지구가 2012년부터는 3개 지구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중앙항업 강◇◇과 새한항업 신○○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지구에 공간정보기술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1월 새한항업 신○○, 중앙항업 강◇◇ 및 공간정보기술 박♤♤은 양재동 ○○호텔 1층 커피숍에서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서남지구는 공간정보기술, 동남지구는 새한항업,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이 각각 낙찰 받기로 하고, 들러리사는 서남지구는 중앙항업, 동남지구는 공간정보기술, 서북지구는 새한항업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41 한편, 2012. 2. 17.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후 공간정보기술 박♤♤은 신한항업에게 연락<각주>32</각주>하여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남지구에는 공간정보기술이 주관사가 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한 동남지구에는 신한항업이 주관사가 되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2 2012. 2. 28. 중앙항업의 이◁◁ 과장은 새한항업의 이▷▷ 차장에게 전화하여 새한항업이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한 서북지구의 들러리 투찰률을 알려주었고, 새한항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3</각주>하여 합의 내용대로 2012. 2. 29.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동남지역과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한 서북지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43 공간정보기술도 신한항업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각주>34</각주>하여 자신이 낙찰 받기로 한 서남지구와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한 동남지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중앙항업은 당초 자신이 들러리사로 참여하기로 한 서남지구에 삼아항업이 경쟁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의 들러리사 참가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서남지구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고,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서북지구 입찰에만 참가하였다. 44 이 사건 입찰결과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당초 합의 내용대로 새한항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동남지구에서 89.9%의 투찰률로, 중앙항업과 한국에스지티 등의 공동수급체<각주>35</각주>는 서북지구에서 87.0%의 투찰률로 각각 낙찰 받았으나, 공간정보기술과 신한항업의 공동수급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한 서남지구는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삼아항업의 공동수급체가 투찰률 60.0%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표 9> 2012년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5 위 행위사실은 중앙항업 이◁◁ 차장의 업무용 수첩(소갑 제1-8호증), 공간정보기술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제2-2호증), 신한항업 박⊙⊙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신한항업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마) 2013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46 2013년 1월경 새한항업 신○○, 중앙항업 강◇◇ 및 공간정보기술 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입찰이 공고되면 2012년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을 지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7 2013년 1월 중앙항업 강◇◇은 공간정보기술 박♤♤에게 전화하여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2012년 서남지구에서 낙찰 받은 삼아항업을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박♤♤은 2013년 1월 삼아항업 이◈◈ 부장<각주>36</각주>을 행주산성에 있는 ⊙⊙에서 만나 삼아항업이 주관사가 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남지구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 사실을 강◇◇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이후 중앙항업 강◇◇은 삼아항업 이◈◈에게 연락하여 동남지구에는 삼아항업의 공동수급체가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48 삼아항업 이◈◈은 공간정보기술 박♤♤에게 연락하여 동남지구에 들러리사로 참여하여야 한다며, 동남지구 입찰에는 지구별 참여인원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정보기술이 공동수급체 주관사를 맡아 주도록 요청하였고 공간정보기술 박♤♤은 이를 승낙하였다. 49 한편, 새한항업 신○○은 범아엔지니어링 고▣▣ 이사와 접촉하여 새한항업이 낙찰받기로 한 동남지구에는 새한항업이 주관사로, 들러리사로 참여하기로 한 서북지구에는 범아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50 이에 따라 2013년 입찰도 2012년과 유사하게 서남지구는 삼아항업과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 동남지구는 새한항업ㆍ범아엔지니어링 및 에스지티의 공동수급체,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이 각각 낙찰 받고, 들러리사는 서남지구는 중앙항업, 동남지구는 삼아항업과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 서북지구는 새한항업ㆍ범아엔지니어링 및 에스지티의 공동수급체가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되었다. 51 이후 2013. 3. 1.경 신한항업이 서남지구에 경쟁입찰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아항업 이◈◈은 신한항업의 담당자<각주>37</각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한항업이 서남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2013. 3. 4. 오전에 신한항업 이◈◈은 중앙항업 강◇◇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각주>38</각주>중앙항업이 서남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2) 합의의 실행 52 2013년 3월경 삼아항업, 새한항업, 중앙항업은 합의 내용대로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삼아항업은 서남지구, 새한항업은 동남지구, 중앙항업은 서북지구 입찰에 각각 투찰률 87.7%, 90.0%, 89.0%의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53 2013. 3. 3. 범아엔지니어링 김▽▽ 차장은 중앙항업 이◁◁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들러리사로 참가할 서북지구의 들러리 투찰률을 물어보았고, 이◁◁은 투찰률 90% 초반대의 금액으로 참가해달라고 알려주어 범아엔지니어링은 93.5%의 투찰률로 서북지구 입찰에 참가하였다. 54 투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새한항업 신○○은 공간정보기술 박♤♤에게 동남지구에 92%의 투찰률로 들러리 참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공간정보기술은 92.0%의 투찰률로 동남지구 입찰에 참가하였다. 55 중앙항업은 당초 합의 내용대로 서남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삼아항업이 신한항업과 합의하여 신한항업이 서남지구 입찰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앙항업은 서남지구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표 10> 2013년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56 위 행위사실은 새한항업 홍▩▩ 사원의 업무용 수첩(소갑 제1-4호증), 공간정보기술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제2-2호증),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공간정보기술,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범아엔지니어링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바) 2014년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57 2014. 1. 28. 이 사건 입찰공고가 게재된 후 새한항업 신○○과 중앙항업 강◇◇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3년 합의와 유사하게 동남지구는 새한항업, 서북지구는 중앙항업이 각각 낙찰 받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지구에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9</각주>58 그 후 새한항업은 한국에스지티 및 범아엔지니어링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동남지구는 새한항업이 주관사로, 들러리사로 참가하는 서북지구는 범아엔지니어링이 주관사가 되어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9 2014. 3. 10. 새한항업과 중앙항업은 합의 내용대로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새한항업의 공동수급체는 동남지구, 중앙항업은 서북지구 입찰에 각각 투찰률 88.0%, 88.5%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60 입찰일 마감 전날인 2014. 3. 9. 범아엔지니어링 김♨♨는 중앙항업 이◁◁에게 전화하여 서북지구 들러리 투찰률을 물어보았고, 중앙항업 이◁◁은 강◇◇의 지시에 따라 중앙항업의 투찰률보다 1% 낮은 87.5%로 투찰해달라고 알려주어, 범아엔지니어링은 87.5%의 투찰률로 서북지구 입찰에 참가하였다. 61 새한항업 이☏☏은 중앙항업 이◁◁에게 전화하여 동남지구 들러리사 투찰률을 알려주었고, 중앙항업은 새한항업이 알려준대로 89.5%의 투찰률로 동남지구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11> 2014년 이 사건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62 위 행위사실은 중앙항업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제2-16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중앙항업,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범아엔지니어링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0</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1</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6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2</각주>6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6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3</각주>다.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69 위 2. 가.의 인정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서울시가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의 총 14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 사건 입찰지구에서의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70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71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7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삼아항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73 삼아항업은 2013년 서남지구 입찰의 경우 자신이 2012년 서남지구에서 낙찰 받은 실적사로서 경쟁입찰로도 낙찰 받을 수 있어 동 지역의 주관사인 자신이 독자적으로 투찰률을 87%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3년 동남지구 입찰도 주관사인 공간정보기술이 투찰가격을 모두 결정하였기 때문에 2013년 서남지구 및 동남지구 입찰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7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아항업이 2013년 입찰에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5 첫째, 공간정보기술 박♤♤은 중앙항업 강◇◇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삼아항업을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게 참여시킬 것을 요구(중앙항업 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하여 2013년 1월경 삼아항업 이◈◈을 행주산성에 있는 ○○에서 만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들러리사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은 제게 저희 컨소시엄이 동남지구 들러리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구별로 참여인원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들러리 참여할 때에는 당사가 주관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였습니다’라고 진술<각주>44</각주>하고 있고, 중앙항업 강◇◇도 공간정보기술 박♤♤으로부터 삼아항업이 공간정보기술의 공동수급체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후 삼아항업 이◈◈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네이버도 삼아항업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진술<각주>45</각주>하고 있는바, 삼아항업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경쟁업체인 중앙항업에게 자신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76 둘째, 중앙항업 강◇◇은 2013. 3. 1. 신한항업이 경쟁입찰로 참여한다는 소문이 있자 '삼아항업 이◈◈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신한항업의 경쟁 참여를 포기시키려면 신한항업에게 다른 사업 등 일감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공동대응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은 중앙항업 이◁◁과 새한항업 신○○에게도 삼아항업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중앙항업이 삼아항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삼아항업도 당초 합의한 동남지구 들러리 참여를 않겠다’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삼아항업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중앙항업 및 새한항업 등에게 신한항업이 서남지구에 경쟁입찰로 참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동남지구에 들러리 참여를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77 셋째, 2013. 2. 1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새한항업 홍♨♨의 수첩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입찰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각 지구별 주관사는 정확이 일치하고 있는바,<각주>46</각주>지구별 낙찰 예정자는 사전에 결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78 넷째, 삼아항업의 서남지구 투찰률을 살펴보면, 경쟁입찰로 참가하였던 2012년 및 2014년은 각각 60.0%와 75.0%인 반면 이 사건의 2013년도 투찰률은 이보다 상당히 높은 87.7% 수준인바, 이는 2013년 입찰에 주요 경쟁자인 중앙항업 및 새한항업 등이 참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투찰률이라는 점 2) 신한항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79 신한항업은 2012년 입찰에서의 공동행위 참여 사실은 인정하나, 2013년 서남지구 입찰에서 93%의 높은 투찰률로 참여한 것은 2013년에 심사평가 기준이 기술비중을 90%로 높게 반영<각주>47</각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신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결과이지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8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한항업이 2013년 서남지구 입찰에서 들러리사로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1 첫째, 중앙항업 강◇◇은 삼아항업 이◈◈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2013. 3. 4. 오전에 자신에게 '신한항업과 정리 완료했다(신한항업이 서남지구에서 들러리 서주기로 합의했다는 의미임)’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간정보기술 박♤♤도 '삼아항업이 신한항업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는 들러리로 투찰한 것으로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82 둘째, 신한항업은 2013년 입찰에서 높은 투찰률로 참가한 것은 ▤▤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은 2011년에 사고를 내어 기술 감점요인이 발생<각주>48</각주>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높게 투찰하였다는 신한항업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83 셋째, 신한항업의 투찰률을 살펴보면, 이 사건 2013년 서남지구 입찰에서는 93.0%로 투찰하였으나, 동일한 심사기준 하에서 경쟁입찰로 참가한 2014년에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60.0%로 투찰한 점을 고려하면 2013년은 들러리 합의 때문에 투찰율을 높게 쓴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49</각주>3)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84 한진정보통신은 자신의 공동행위는 2011. 3. 18. 종료되었고, 이 사건은 2011. 8. 2. 서울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보하여 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사건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한진정보통신의 행위는 구 법<각주>50</각주>적용대상이고, 구 법상 처분시한인 5년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5 살피건대, 2012. 3. 21. 시행된 법은 처분시한을 '위반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에서 '조시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처분시한 관련 규정을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86 한편, 처분시한 기산점으로서의 '조사’는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에서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출석요청, 현장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2(조사개시일)는 '조사개시일’을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빠른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따라서, 서울시의 제보에 따라 인지한 이 사건에서의 조사개시일은 법 및 사건절차규칙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3. 11. 14.이 되므로 구 법이 아닌 2012. 3. 21. 시행된 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그 처분시한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8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1</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9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입찰담합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매출액은 각 연도별, 지구별 입찰 건 중 합의에 참가한 피심인들의 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은 건은 피심인들과 서울시간에 체결한 계약금액을, 피심인들 이외에 제3자가 낙찰 받은 2010년 강북지구 및 2012년 서남지구 입찰 건은 예정금액을, 각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52</각주>나) 부과기준율 9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 이상 ~ 10.0% 이하의 부과기준율 적용하기로 하되,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액<각주>53</각주>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지분율 30%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액한다.<각주>54</각주>93 한편,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각주>55</각주>수가 4이하이고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므로 들러리 입찰 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94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2009∼2014년도 이 사건 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56</각주>2) 1차 조정 95 피심인들에게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96 피심인들 중 공간정보기술, 중앙항업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대원항업, 범아엔지니어링, 한진정보통신은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97 한편, 들리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만 하고 실행 하지는 않은 중앙항업의 2012년 서남지구 미응찰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3. 다. (1)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30%를 감경한다. 9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4) 부과과징금의 결정 9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0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과징금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0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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