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발주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06, 2016경심2107 사건명 : 서울 양천구 발주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701호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홍성아 2.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709호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강수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107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서울 양천구가 의뢰하여 조달청이 2011년에 입찰 공고한 '방범 및 어린이호보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 케이에스아이는 ①한일에스티엠 이○○ 이사의 업무수첩 중 2011. 8. 31. 기재 부분은 작성자 이○○ 이사가 2011. 9. 6. 개찰 후에 알게 된 이의신청인의 투찰가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이의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찰공고문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입찰 후 경쟁사와의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 수기로 계산해보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점, ③원사건의 낙찰자 결정방식 특성상 기술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가격담합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은 한일에스티엠과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 한일에스티엠은 ①이의신청인과 케이에스아이는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의사를 타진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투찰금액이나 낙찰률까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케이에스아이가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은 담합의 대가가 아닌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인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은 케이에스아이와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 ②한일에스티엠 이○○ 이사의 업부수첩 기록 양태가 일자별 주요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다음 날짜 기록으로 연결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처럼 개찰(2011. 9. 6). 이후에 기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2011. 8. 31.에 해당하는 공간의 몇 줄을 비워두고 사후에 기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케이에스아이의 입찰공고문 기록내용은 케이에스아이 경영관리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사건 입찰에서 투찰의 실무자였던 이△△ 부장이 한일에스티엠의 이○○ 이사와 2011. 8. 26. 저가투찰하지 말자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고, 양사의 투찰가격과 그 가격 차이를 기록한 양태가 한일에스티엠 이○○ 이사의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하면 투찰가격이 낮춰져 낙찰을 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찰가격을 더 높게 합의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이 가격부문에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경쟁제한성 관련 주장 6 이의신청인 케이에스아이는 기술평가 점수가 가격평가 점수보다 크게 우위를 가지는 원사건 입찰에서 투찰가격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원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약금액이 원사건 낙찰가격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주처는 이로 인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타당하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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