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화상영관협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기간1780 사건명 : 서울영화상영관협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704호 회장 이창무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 - 165호(2008. 6. 2.)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따라 과징금 30백만원을 2008. 8. 7.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영화상영관 대표자들이 친목도모,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서 주로 회원들로부터 납부되는 월정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최근 영화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소극장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협회의 주 수입원인 월정회비가 줄어들고 있어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여부 판단 가. 적용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연간 예산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둘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30백만원은 관련매출액(연간 예산액)인 122백만원의 1%인 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신청인은 2008. 6. 9. 과징금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 해 7. 9.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월정회비 수입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74백만원<각주>1</각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예금도 644백만원<각주>2</각주>을 보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회원들로부터 향후 과징금 납부를 위한 특별회비를 징수하거나 월정회비 징수기준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징금 납부금액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점<각주>3</각주>, 신청인의 과징금액(30백만원)이 예산액(122백만원)의 24.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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