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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5. 결정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우유ㆍ발효유ㆍ유음료 등 유가공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및 주요 취급품목 피심인의 유통망으로는 전국에 17개 지점 및 1,117개 대리점이 있고, 중소 유통점, 일반 가정, 특수거래처(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계약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생산하는 우유, 발효유, 유음료 등 전체 품목 매출액 중 우유제품의 매출비중은 약 70% 정도이다. <표2> 피심인의 주요 우유제품 현황 ('08년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유가공 산업의 현황 유가공 산업은 낙농가에서 공급되는 원유를 가공하여 우유, 발효유, 분유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하며, 국내 유가공 산업의 구조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주)한국야쿠르트, 남양유업(주), 매일유업(주) 등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를 상회하는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표3> 국내 유가공 산업의 시장점유율 현황('0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KISLINE, 국내 유가공 산업 참여업체는 11개사로 추정 나. 우유시장 현황<각주>1</각주>2007년 국내 우유생산량은 2,188천 톤으로서 전년 대비 0.5% 증가한 반면, 증정제품의 축소와 소비 정체 등으로 2007년 국내 우유 수요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2008년 이래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2008년 7월 낙농가가 원유 가격을 20.5% 인상함에 따라, 피심인도 원유 가격 인상분을 다음과 같이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표4> 피심인의 우유제품 가격 인상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위 수치는 일반슈퍼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1000㎖ 우유 1개당 권장소비자가격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2008. 8. 22 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지정하였다. <표5>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표<각주>3</각주>(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대리점이 유통점에 공급하는 제품가격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유통점의 마진이 권장소비자가격의 15%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유통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사실상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유통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08. 8. 22.부터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격인상관련(일부품목 인상유예, 과징페널티 부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2008. 8. 22. 피심인의 대리점통합정보센터 공지사항 2차 가격인상 관리방침 통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2008. 8. 25. 피심인의 그룹웨어 영업부문 COP<각주>4</각주>게시판 게시사항 가격과징대리점 신고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2008. 8. 26. 피심인이 자기의 그룹웨어 영업부문 COP 게시판에 게시사항 피심인은 '08. 9. 29부터 시유 1L, 홈밀크 1L의 권장소비자가격을 2,200원으로 인하하면서, 인하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각 영업지점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유1L, 홈밀크1L 공장도,판매가 인하에 따른 시장대응 시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2008. 9. 22. 피심인의 우유마케팅팀에서 작성한 문서 그리고 피심인의 강서지점은 '08. 9. 26. 난곡대리점, 봉천7동대리점으로부터 시유 1000㎖의 가격을 인하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한편, 피심인의 우유마케팅팀은 '09. 1. 20. ~ ’09. 2. 28.까지 가격조사단<각주>5</각주>을 운영하여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시유200㎖”, “미노스바나나 235㎖” 등 자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초과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09. 2. 12. 피심인의 그룹웨어 영업부문 COP 게시판에 가격조사단의 조사결과내역을 게시하고 해당 지점이 유통점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서부지점과 강서지점은 '09. 3. 16. ~ 3. 17. 기간동안 대리점으로 하여금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한 유통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소비자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조치하였다. <표6> 가격인하조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⑴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경쟁 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ㆍ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⑵ 위법요건 해당성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유통점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피심인은 대리점이 유통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대리점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지정하면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유통점의 마진이 권장소비자가격의 15% 이상이 되도록 제품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대리점의 유통점 공급가격을 사실상 지정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유통점에 대하여 직접 권장소비자가격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유통점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통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실상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가격준수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관련 시장에서 자신의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유통점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초과판매 여부를 조사하여 유통점의 마진이 권장소비자가격의 15% 이상이 되지 않아 결국 유통점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리점을 대상으로 1회 위반 시 경고조치함과 동시에 유통점의 권장소비자가격 초과판매액 상당을 추징하고 2회 위반 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리점에 대하여 유통점 공급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은 실제로 대리점에게 유통점에 대한 공급가격 미준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 등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동 공급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유통점은,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관련 시장에서 자신의 판매 전략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격조사단을 운영하여 유통점의 권장소비자가격 초과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초과 판매한 유통점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통점의 권장소비자가격 초과판매에 대해 유통점에게 별도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유통점으로 하여금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최고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자사의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심인은 자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유통점이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않도록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시장에서 타 업체 제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점이 피심인의 제품을 비싸게 판매할 경우 경쟁사에 비해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또한 피심인의 제품이 권장소비자가격 이상으로 판매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약 7만개 정도의 다수 유통점들이 존재하고 그 유통점들의 규모 또한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소수의 유통점들이 담합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심인의 최고가격유지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08년 하반기에 시행한 권장소비자가격 인상분 이외의 추가인상을 방지하여 판매량 감소를 막고 피심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심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심인의 최고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피심인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증대는 사업자의 제품 품질 향상이나 대리점간, 유통점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유지행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심인은 국내 유가공 제품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며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며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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