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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9. 결정

서울 은평구 발주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04, 2016경심2105 사건명 : 서울 은평구 발주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파트피아 서울 성동구 연무장17길 14, 601호 대표이사 곽○○, 최○○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709호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강수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106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서울 은평구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이 2012년에 입찰 공고한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한일에스티엠을 낙찰자로 아파트피아를 들러리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 아파트피아는 ① 한일에스티엠이 이의신청인에게 원사건 입찰에 참여해 보라고 제안을 하여 원사건 입찰에 참여하게 된 점, ② 한일에스티엠이 예전에 만든 제안서 양식이 있으니 그것으로 이의신청인의 제안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고 적극 권유하여 이의신청인이 한일에스티엠의 기본 제안 양식을 받아와서 이의신청인의 제안서로 만들어 제출하게 된 점, ③ 이의신청인이 한일에스티엠으로부터 원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은 한일에스티엠이 이의신청인과 타 회사들의 견적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적은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이 하도급 받은 것을 대가성 수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은 한일에스티엠과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 한일에스티엠은 ① 이의신청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아파트피아에 원사건 입찰에 참여해 보라는 제안만 한 점, ② 이의신청인의 주간업무보고와 업무수첩에 기재된 '들러리’라는 문구는 CCTV 제조 업계에서 입찰에 같이 참여하지만 낙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를 두고 쓰는 표현인 점, ③ 이의신청인은 아파트피아의 제안서 작성자 이름이 이의신청인의 직원인 윤○○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파트피아가 이의신청인의 자료를 사전에 구하여 그 파일에 덧붙여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아파트피아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 금액은 전체 공사 금액의 3.98%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은 아파트피아와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 ② 이의신청인 아파트피아가 원사건 심의종료일<각주>2</각주>후 2016. 4. 11.경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금액을 당초 27,5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계약 당일 한일에스티엠에서 타 회사가 하도급 금액을 낮추어 견적이 들어왔으니 이의신청인에게 2,000,000원 정도 낮추어 계약하자고 하여 25,000,000원으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인 아파트피아가 그 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각주>3</각주>에서 '한일에스티엠이 다른 회사와의 견적을 비교하여 금액을 더 적게 적어 낸 이의신청인 아파트피아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경쟁제한성 관련 주장 6 이의신청인들은 가사 원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원사건 입찰이 재유찰되어 한일에스티엠이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아파트피아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의신청인 한일에스티엠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수 없으나 상당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중대성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0% 이상 5.0% 미만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 또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4</각주>한 내용으로서 원심결<각주>5</각주>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원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원사건 낙찰가격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주처는 이로 인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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