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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2. 결정

서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1828 사건명 : 서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종합건설 주식회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88-2 대표이사 임춘원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이 사건공사를 건설 위탁한 (주)도원테크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도원테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본 건 하도급공사를 (주)도원테크에게 건설위탁하여 2007. 7. 31.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60,5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28,000천원과 10,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각각 24일, 28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7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 및 제7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0,500천원과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377천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21. “순창군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중 냉ㆍ난방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0.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과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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