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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11. 결정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 관련 17개 레미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306, 2020카조0007 사건명 :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 관련 17개 레미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병합) 피 심 인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9, 4층(논현동, 송암빌딩) 이사장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 정▨▨, 이▨▨ 심의종결일 : 2020. 4.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공동행위 배경 1 2012년 12월 이전까지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에는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12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당시 중소기업청 고시) 개정을 통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연간 관수 레미콘 예측 수요량의 20%에 대해서는 중견 레미콘사가 구매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17개 사<각주>1</각주>와 피심인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각주>2</각주>는 레미콘 제조사들간 과도한 가격 경쟁 회피 및 관수 레미콘 물량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이 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2) 입찰 개요 가)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주요내용 2 이 사건 관련 서울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발주한 입찰 공고를 요약하면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분류별 지역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16년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분류에 변경이 있었음 나)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주요내용 3 이 사건 관련 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발주한 입찰 공고를 요약하면 아래 <표 3>,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입찰 공고 분류별 지역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동행위 개요 4 17개 사는 아래 <표 5>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매년 5~6월 중순 경 레미콘협회가 회의소집을 하면 회의실에 모여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레미콘협회가 사전에 작성한 입찰물량 배분(안)을 토대로 사전에 입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배분 받은 물량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참여 업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4) 합의의 방식 5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6월 경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관수 레미콘 구매 희망수량경쟁 입찰 공고를 내면, 입찰이 있기 직전인 5~6월 중순 경 레미콘협회의 이◆◆ 이사는 각 회원사들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입찰 물량 사전 배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협회의 연락을 받은 각 회원사의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레미콘협회의 이◆◆ 이사와 함께 매년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이◆◆ 이사가 사전에 작성ㆍ준비한 입찰 물량 배분(안)을 중심으로 서울ㆍ인천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 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를 하였다.<각주>10</각주>6 한편,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희망수량 최저가 낙찰 방식이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 물량 범위 내에서 업체들간 투찰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만 하면 각 업체들은 투찰가격에 상관없이 투찰물량을 100% 낙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행위 참여자들은 투찰가격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내지 합의를 하지 않았다. 7 레미콘협회 이◆◆ 이사는 매년 회원사들간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작업으로서 업체별 입찰 물량 배분(안)을 작성해 놓았는데, 입찰 물량 배분(안)은 해당연도에 서울ㆍ인천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전체 입찰 물량을 협회비 납입 비율에 비례하여 각 업체별로 배분해 놓은 것이었다.<각주>11</각주>8 각 회원사의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입찰 물량 배분(안)에서 해당연도에 서울ㆍ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총 물량 중 자신들이 배분 받은 총 물량을 확인<각주>12</각주>한 후, 배분 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각 분류별(서울 1~5분류, 인천 1~4분류)로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투찰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9 이러한 각 분류별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합의결과는 회의에 동석한 레미콘협회 이◆◆ 이사가 일괄하여 취합ㆍ정리하였고 각 업체 담당자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관수 레미콘 구매 희망수량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이러한 합의과정 및 합의방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동일하였다. 10 이러한 사실들은 레미콘협회 및 17개 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레미콘협회 이◆◆ 이사 및 17개 사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구체적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1) 2013년 6월 합의 11 2013년 6월 중순 경 조달청 입찰이 있기 전에 동양, 렉스콘, 삼표,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 11개 사<각주>13</각주>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레미콘협회 이◆◆ 이사와 함께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1~2분류와 인천 1~4분류 관수 레미콘 희망수량 경쟁 입찰 물량 범위 내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서로 배분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 2013년 6월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레미콘협회 및 해당 합의에 참여한 11개 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레미콘협회 이◆◆ 이사가 작성한 2013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자료(아래 <그림 1> 참고), 레미콘협회 이◆◆ 이사의 진술, 2013년 6월 레미콘협회 회의에 참석했던 11개 사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삼표ㆍ유진기업ㆍ동양의 3개 계열회사인 유니콘ㆍ지구레미콘ㆍ한성레미콘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13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2) 2014년 6월 합의 13 2014년 6월 중순 경 조달청 입찰이 있기 전에 동양, 두산건설,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 11개 사<각주>15</각주>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레미콘협회 이◆◆ 이사와 함께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1~2분류와 인천 1~4분류 관수 레미콘 희망수량 경쟁 입찰 물량 범위 내에서 아래 <표 7>과 같이 서로 배분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 2014년 6월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레미콘협회 및 해당 합의에 참여한 11개 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레미콘협회 이◆◆ 이사가 작성한 2014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자료(아래 <그림 2> 참고), 한일산업 남●● 차장이 2014년에 작성한 '관수레미콘 현황’ 자료 및 진술조서, 레미콘협회 이◆◆ 이사의 진술, 2014년 6월 레미콘협회 회의에 참석했던 11개 사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삼표산업ㆍ유진기업ㆍ동양의 5개 계열회사인 유니콘ㆍ타워레미콘ㆍ지구레미콘ㆍ이순산업ㆍ한성레미콘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2014년도 물량 배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2015년 5월 합의 15 2015년 5월 중순 경 조달청 입찰이 있기 전에 동양, 두산건설,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 11개 사<각주>16</각주>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레미콘협회 이◆◆ 이사와 함께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1~2분류 및 5분류 그리고 인천 1~4분류 관수 레미콘 희망수량 경쟁 입찰 물량 범위 내에서 아래 <표 8>과 같이 서로 배분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 2015년 5월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레미콘협회 및 해당 합의에 참여한 11개 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레미콘협회 이◆◆ 이사가 작성한 2015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자료(아래 <그림 3> 참고), 쌍용레미콘 이?? 과장의 업무수첩 사본 및 확인서, 레미콘협회 이◆◆ 이사의 진술, 2015년 5월 레미콘협회 회의에 참석했던 11개 사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삼표산업ㆍ유진기업ㆍ동양의 4개 계열회사인 남동레미콘ㆍ지구레미콘ㆍ이순산업ㆍ한성레미콘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2015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2016년 5월 합의 17 2016년 5월 중순 경 조달청 입찰이 있기 전에 동양,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 10개 사<각주>17</각주>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레미콘협회 이◆◆ 이사와 함께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1~2분류 및 4분류 그리고 인천 1~4분류 관수 레미콘 희망수량 경쟁 입찰 물량 범위 내에서 아래 <표 9>와 같이 서로 배분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 2016년 5월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8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레미콘협회 및 해당 합의에 참여한 10개 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레미콘협회 이◆◆ 이사가 작성한 2016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자료(아래 <그림 4> 참고), 삼표산업 최◆◆ 대리가 삼표산업 이▣▣ 부장에게 2016년도 합의결과를 보고하는 카카오톡 내용 및 진술조서, 레미콘협회 이◆◆ 이사의 진술, 2016년 5월 레미콘협회 회의에 참석했던 10개 사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삼표산업ㆍ유진기업ㆍ동양의 3개 계열회사인 남동레미콘ㆍ이순산업ㆍ한성레미콘 관수 레미콘 입찰 업무 담당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16년도 물량 배분 비율(안) 및 물량 배분(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19 17개 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 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매년 위 1. 가. 5) 가)에서 합의한 물량대로 투찰<각주>18</각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7개 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각주>19</각주>입찰별 투찰내역은 아래 <표 10-1> ~ <표 13-2>와 같다. <표 10-1> 2013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0-2> 2013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1-1> 2014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1-2> 2014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2-1> 2015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2-2> 2015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3-1> 2016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3-2> 2016년 6월 입찰에 대한 업체별 투찰내역 (인천지방조달청 발주)<각주>20</각주>(단위: m3,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공동행위 참여자들과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동양 최▣▣ㆍ안◆◆ㆍ신◆◆ㆍ배◆◆ㆍ송◆◆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1</각주>), 두산건설 김▣▣ㆍ서◆ㆍ한▣▣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삼표산업(삼표) 장○○ㆍ최◆◆ㆍ이▣▣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성신양회 안▣▣ㆍ박▣▣ㆍ강▣▣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쌍용레미콘 이●● 및 최●●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아세아시멘트(아세아) 조●●ㆍ이??ㆍ이??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아세아시멘트(아세아) 조●●ㆍ이??ㆍ이?? 확인서(소갑 제7호증), 아주산업 양●●ㆍ김○○ㆍ강●●ㆍ권●●ㆍ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유진기업 이○○ 및 구??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한라엔컴 김??ㆍ인??ㆍ이▷▷ㆍ남??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일산업 남●●ㆍ유●●ㆍ황●●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일홀딩스 이??ㆍ안●●ㆍ문●●ㆍ신●●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한일홀딩스 이??ㆍ안●●ㆍ문●●ㆍ신●● 확인서(소갑 제13호증),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이◆◆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한성레미콘 김◑◑ 확인서(소갑 제15호증), 에스피네이처 유◑◑ 확인서(소갑 제16호증), 유니콘 신◑◑ 및 서◑◑ 확인서(소갑 제17호증), 이순산업 박◑◑ 확인서(소갑 제18호증), 지구레미콘 명◑◑ 및 이◑◑ 확인서(소갑 제19호증), 쌍용레미콘 이?? 확인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22 ① 피심인 레미콘협회는 소속 회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전 물량 배분 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에 필요한 업체별 입찰 물량 배분(안)을 미리 작성한 점, ② 또한, 합의결과를 취합ㆍ정리하고 회의에 미참석한 회원사에게는 합의 결과를 전달하였으며 회원사들은 그 합의에 따라 투찰한 점, ③ 회원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레미콘협회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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