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754 사건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미리, 박준영 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한강로 3가, 40-99)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손금주, 김건웅 심의종결일 : 2014. 9.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09. 8. 7. 입찰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11월초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1>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공사입찰설명서), 소갑 제2호증(삼성물산 사전심사 신청서), 소갑 제3호증(현대산업개발 사전심사 신청서), 소갑 제4호증(삼성물산 기본설계 용역계약서), 소갑 제5호증(현대산업개발 기본설계 용역계약서), 소갑 제6호증(919공구 건설공사 견적문건), 소갑 제7호증(설계예산서), 소갑 제8호증(공사개찰결과), 소갑 제9호증(도급계약서) 및 소갑 제10호증부터 제14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4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이 사건 공사에서 경쟁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하여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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