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754 사건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미리, 박준영 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한강로 3가, 40-99)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손금주, 김건웅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모든 피심인 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기하고,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건설수주액으로 볼 때,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91조 원에 이르며, 이 중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약 36조 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최근 경기악화로 건설수주 규모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국내 건설수주 규모 현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 2> 국내 건설수주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2014. 2. 5.) 2) 철도ㆍ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시장 6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토목 시장규모는 17조 5,078억 원 수준<각주>1</각주>인바, 이 중 철도건설공사 입찰시장은 1조 8,888억 원 규모(총 10건)로서, 전체 공공토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8%에 달하였다<각주>2</각주>. 이를 입찰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턴키 등 입찰이 1조 5,667억 원, 최저가 방식 입찰이 3,221억 원 규모로 턴키 등 입찰방식이 약 82.9%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한편, 같은 해 지하철건설공사 입찰시장은 6,546억 원 규모(총 6건)로 공공토목시장에서 지하철건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였으며<각주>3</각주>, 모두 턴키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3> 철도ㆍ지하철공사 입찰시장 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 관련업계 제출자료 3) 턴키 입찰제도 가) 개요 8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 ②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 ③ 대안입찰방법으로 나뉜다. 9 첫째,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Design-Bid-build)은 발주처가 설계자와 계약을 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입찰제도이다. 10 둘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턴키(Turn-Key) 또는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으로 불린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는 그 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11 위와 같은 방식은 설계ㆍ시공 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설계와 공사입찰의 병행시행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이하 '턴키방식’이라 한다)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한 특정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각주>6</각주>다만, 해당 공사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모두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고난이도 공사로서 신기술ㆍ신공법 적용 등이 필요하거나, 상징성ㆍ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7</각주>12 마지막으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방식과 유사하다. 나) 턴키방식의 입찰절차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1) 입찰절차 13 턴키방식은 그 계약방식이 다시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과 실시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입찰절차가 다소 상이하다. 14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을 말한다. 15 실시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턴키 2’ 또는 '세미(semi) 턴키’라고도 한다. 16 턴키방식의 입찰과정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진행된다. <표 4> 턴키방식 공사의 발주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①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단계 17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처가 기본설계 전에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각주>8</각주>② 입찰공고단계 18 해당 공사가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각주>9</각주>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각주>10</각주>PQ심사는 경영상태 심사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로 구분된다.<각주>11</각주>④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2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기본설계<각주>12</각주>를 입찰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처)는 위와 같이 제출된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발주처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 따라 최대 6개 사업자(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발주처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입찰 공고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각주>13</각주>21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제출하고, 중앙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각주>14</각주>⑤ 계약체결 및 설계보상비 지급 22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발주처는 탈락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각주>15</각주>23 턴키방식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 설계비용에 대한 부담이 입찰참가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공공분야의 발주기관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구(舊)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8조에 의하여, 일괄입찰에 있어서 설계점수 평가결과 우수설계순위 6인 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게는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총 공사비의 2% 범위 내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표 5> 설계보상비 지급방식(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24 턴키방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의 유형<각주>17</각주>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턴키 방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25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7> 기재의 경우를 보면,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정”은 탈락하고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7>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② 입찰가격 조정방식 26 입찰가격 조정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 중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8> 기재의 경우를 보면,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이 제일 낮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8> 입찰가격 조정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③ 설계점수 조정방식 27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9> 기재의 경우를 보면,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점수×추정가격<각주>18</각주>/입찰가격)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9> 설계점수 조정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④ 가중치 기준방식 28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10> 기재의 경우를 보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가격가중치 점수<각주>19</각주>)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10> 가중치 기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29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해당 공구의 공사 계약금액을 정한 뒤 기본설계서만 내도록 한 후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11> 기재의 경우를 보면, 설계점수가 80점 미만인 “정”은 탈락하고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설계점수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11>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각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점과 단점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ㆍ단점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현황 1) 공사개요 3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잠실본동~오륜동까지의 총 5.9km구간에 대한 공사로 총 4개 공구로 구성되어 2009. 8. 7. 공고ㆍ발주 되었다. 전체 공사금액은 687,215,000,000원이며 2009. 12. 31. 착공이 이루어졌다. 이 중 919공구는 서울특별시 잠실병원 앞~석촌동 석촌역 구간(1.56km, 정거장 2개소)에 해당하며, 공사기간은 총 6년이다. <표 13>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2 구체적인 개요 및 추진 경과는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공사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방식 33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제78조 및 제79조 등에서 정하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점수에 55%, 가격점수에 45%의 비중을 부여하는 '가중치 기준방식’<각주>20</각주>으로 수행되었다. 34 구체적인 입찰절차와 각 공구별 낙찰자, 탈락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현황은 다음 <표 15> 및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5> 공사의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입찰 참여 배경 35 피심인 삼성물산은 다수의 지하철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지하철 916 공구 공사 경험이 있었고, 해당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임직원 진술(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7> 피심인들의 임직원 등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입찰가격 합의 36 피심인들은 2009년 11월 초, 이 사건 공사의 실행이 좋지 않아 입찰가격을 협의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임직원 진술(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8> 피심인들의 임직원 등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 삼성물산 정○○과 피심인 현대산업개발 이○○는 입찰일(2009. 11. 19.) 이전에 유선연락을 통하여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공고금액 대비 95%보다 1% 낮은 94% 수준인 삼성물산 188,000,000,000원(투찰률 94.10%), 현대산업개발 187,775,000,000원(투찰률 93.99%)에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피심인의 임직원 진술(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9> 피심인들의 임직원 등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38 피심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합의된 투찰금액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 회사가 약속한 대로 투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일(2009. 11. 19.) 당일에 서로 감시조를 보내 합의에 따라 투찰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실행내역 산출 문건(소갑 제6호증), 총괄집계표(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의 임직원 진술(소갑 제10호증, 제12호증 및 제1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20> 현대산업개발 실행내역 산출 문건(소갑 제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현대산업개발 총괄집계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0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들의 임직원 등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9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결과 피심인 삼성물산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 12. 3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삼성물산에 낙찰자 선정통보서를 송부하였다. <표 23>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3</각주>4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24</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4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4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출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6</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47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8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9 우선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50 또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해당입찰에서 설계적격자 판단 기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가격경쟁 유인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5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경쟁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52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3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4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27</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8</각주>55 이 사건 공사입찰에 있어 피심인들은 투찰가격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바, 관련 매출액은 이 사건공사의 계약금액(188,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29</각주><각주>30</각주>나) 부과기준율 56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0∼10.0% 사이에서 정하여야 한다. 57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경성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8 산정기준은 피심인 별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59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1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0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각주>31</각주>61 피심인 삼성물산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최초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4. 5. 12.부터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가 5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4점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20%를 가산한다. 또한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법 위반횟수가 4회, 벌점 누산점수가 7.5점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를 가산한다. 62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1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3 피심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고위 임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각주>32</각주>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64 한편 피심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 감경한다. 65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1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산정 66 피심인 삼성물산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서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7 한편,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68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9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0 피심인들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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