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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20 사건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관련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표이사 최○○, 김○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과 ○○○○○○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09. 8. 7.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의 영업담당 직원과 ○○○○○○의 임원이 서로 만나거나 유선연락을 통하여 공사 추정금액의 94% 정도에서 각 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직원은 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피심인의 담당임원(상무) 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43,000,000원을 부과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Ⅳ. 3. 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사유인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조정단계에서 1차 조정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4. 12. 10.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3</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5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 고시의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가. 취소 사유 6 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원심결에 대한 피심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및 재산정 7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탈락자 감액, 1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 및 조정률, 그리고 2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사협력 감경률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차 조정단계에서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이 14,438,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16,243,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14,438,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805,000,000원이다. 4. 결론 9 위 제3. 나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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