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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0.0. 결정

서울통신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0563 사건명 : 서울통신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통신기술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48-11 대표이사 송보순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서울통신기술(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다보넷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2005. 7월까지 (주)다보넷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문알고리즘 설치」 등 112건의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월부터 2005. 7월까지 (주)다보넷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문알고리즘 설치」 등 112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통지 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서울통신기술주식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8- 호, 2008.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 서울통신기술(주)는 (주)다보넷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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