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제1452 사건명 : 서울통신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통신기술 주식회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11 대표이사 송보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기업집단 「삼성」소속 계열사이고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라노스에게 주파수공용통신용(이하 “TRS”라 한다) 단말기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리노스(이하 “리노스”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주파수공용통신용 단말기를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2004년도 상시종업원수 229명)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4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본건 거래당시(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1위인 삼성의 계열사임 2) 수급사업자 (주)리노스는 2005.7.22.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주)에이피테크놀로지를 2006.12.1. 흡수합병하여 피심인과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주)에이피테크놀로지: 2006.11.30. 폐업) 3) 피심인으로부터 2005.7.22. 당시 제조위탁받은 (주)에이피테크놀로지의 2004년 년간매출액 * 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및 경과 피심인은 2005. 7. 22. 리노스와 미국 모토로라사가 제작하는 “TRS 단말기” MTH500 1만5천대에 대하여 리노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한 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리노스에게 <표 2>와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표 2〉 구매계약서의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구매계약서는 제조위탁계약서와 동일한 구체적 계약서임 * 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한편, 리노스는 2005. 7. 28. 미국 모토로라 본사와 피심인이 지정한 사양대로 주문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심인과 리노스는 2005. 9. 28. 단말기 규격 및 납품수량에 대하여 MTH500 5천대, MTP850 1만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단 계약금액 변동 없음) 피심인은 2005. 12. 27.<각주>2</각주>리노스로부터 상기 계약분 중 1차로 MTH500 5천대와 MTP850 5천대를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 5,995백만원(VAT 포함)을 지급완료 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리노스는 2차분 MTP850 5천대에 대하여 2006. 5. 25.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Standby L/C)을 개설하고 모토로라에서 납품받아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보관과 물품대금 지급 등 납품준비를 완료하고, 2006. 6. 22. 피심인에게 납품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차 납품기일인 2006. 6. 30.을 9일 앞둔 2006. 6. 21. 원발주자인 티온텔레콤 주식회사가 “납품일자는 통신망 구축완료 및 가입자 확보에 따라 고객(원청계약자)이 지정한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유와 구매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원 발주자의 TRS 통신망 구축완료일 및 가입자 확보에 따라 납품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납품기일을 2006. 12. 31.로 변경 통보하였으며, 납품기일이 지난 후에도 1차 납품 단말기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말기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제조위탁 물품의 수령거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리노스에게 2005. 7. 22. TRS 단말기 제품 1만5천대를 제조위탁한 후, 2005. 12. 27. 1만대만 수령하고 나머지 5천대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납품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수령 하지 않았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8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리노스에게 TRS단말기 1만5천대를 제조위탁한 후 1만대만을 수령하고, 리노스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기일이 지났음에도 단말기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한 행위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본 건 단말기는 피심인이 2005. 12. 26. 1차로 납품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서 스피커모드에서의 전이중 개별통화(통화자가 일반 휴대폰처럼 동시에 말하고 듣는 기능)문제 및 GPS 신호의 성능저하 문제, 오디오 명료도 문제, 패킷<각주>3</각주>데이터 전송속도 저하 문제 등으로 인하여 TRS통신망의 구축이 지연되고 가입자 확보가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제품에 하자가 있는 1차분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의 2차분 목적물을 수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피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하자는 2005. 12. 29.<각주>4</각주>납품받은 1차분 단말기와 관련된 하자내용으로서 동 제품은 이미 피심인의 납품검사에 합격되어 물품 수령이 완료되어 대금지급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점 또한, 피심인이 현재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단말기는 리노스가 1차 납품한 목적물과는 별도의 제품으로써 리노스가 국내반입 및 납품준비를 완료한 후, 2006. 6. 22. 피심인에게 제조위탁받은 목적물에 대해 납품일자 및 납품받을 장소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심인이 발주자의 사정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