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4251 사건명 :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최ㅇㅇ(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22 2. 최**(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22 심 의 종 결 일 : 2016. 2.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은 2011. 5. 16.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수동ㆍ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형 상품<각주>2</각주>의 수강료를 470천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5. 30.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아래 <표 1>과 같이 피심인들이 원심결 공동행위 이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 심의일(2012. 3. 9.)을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로 판단하고,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11. 무렵까지 피심인들을 비롯한 7개 사업자들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표시하였고, 또 인하된 가격이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인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심결 공동행위는 2011. 6. 11. 무렵 종료되었는데 위원회가 심의일인 2012. 3. 9.까지 원심결 공동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1. 9.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798,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94,325,710원을 합한 총 892,325,710원을 피심인들에게 환급하였다.<각주>6</각주>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 개시일인 2011. 5. 16.부터 종료일인 2011. 6. 1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 및 감경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 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4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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