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4250 사건명 :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전ㅇㅇ(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서울 노원구 마들로5길 91 2. 김ㅇㅇ(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헌릉로 736 3. 이ㅇㅇ(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헌릉로 736 4. 남ㅇㅇ(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헌릉로 736 5. 이**(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헌릉로 736 6. 이##(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222 심 의 종 결 일 : 2016. 2.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은 2011. 5. 16.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수동ㆍ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형 상품<각주>2</각주>의 수강료를 470천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5. 30.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피심인들이 원심결 공동행위 이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 심의일(2012. 3. 9.)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판단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의 경과 4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모두 기각하였다.<각주>5</각주>5 그러나 피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는 2011. 6. 11.경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지 못한 채 그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위원회가 심의일인 2012. 3. 9.까지 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6</각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징금 재산정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 개시일인 2011. 5. 16.부터 종료일인 2011. 6. 1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 및 감경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 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재산정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에 따라 피심인 별 일부 취소할 과징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취소 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8 위 제2. 나항과 같이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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