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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5. 결정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총1711 사건명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 ○층 이사장 차○○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 장○, 고○○, 윤○○ 심 의 종 결 일 : 2021.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각주>1</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 1983. 7. 22. 설립되었고, 같은 법에 따라 서울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각주>2</각주>를 처리하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다른 지역조합들과 함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각주>3</각주>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3 또한, 피심인 자체적으로는 상조회 및 복지회를 운영<각주>4</각주>하는데 상조회는 차량손해 및 자기손해 보상, 피해소송 업무를 수행하며 상조회비는 전월 수리된 사고보상비와 운영비를 회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부과되며, 복지회는 일정 금액을 납부 받아 이직위로금 및 조의금 지급, 자동차 할부(대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을 통해 LPG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판매량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 새마을금고와 연계하여 대출을 알선하며, 자동차오일 교환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4 이와 더불어 피심인은 규제가 촘촘한 택시산업 내 유일한 서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단체로서 개인택시기사를 대변하는 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및 실태 1) 택시시장 개요 5 택시는 운영주체에 따라 일반택시(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되고, 배기량 및 승차인원에 따라 경형(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소형(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 대형(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ㆍ승합자동차 등), 모범형(배기량 1,9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 고급형(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자동차)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6 전국의 택시 수는 2018년 기준 252,583대이며, 이 중 개인택시가 164,708대로 약 6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는 총 71,839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개인택시가 49,236대로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서울 및 전국 택시현황 (201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자료> 7 현재 택시 총량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기준 동법에 의해 정해진 택시 총량보다 실제 택시 대수가 가장 많은 사업구역으로 그 초과공급대수가 11,831대나 되어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 택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를 양수받는 방법 밖에 없다<각주>5</각주>. 8 택시요금은 전국 156개 사업구역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중형택시,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요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서울시 고급택시 관련 현황 9 고급택시는 자율요금신고제를 통해 가격 경쟁이 가능하고, 요금미터기 및 외부표시등 장착의무가 면제되며, 부제(정기적 운휴제도) 적용도 면제되는 등 다른 택시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10 서울지역에서 고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을 인가받아야 하며<각주>7</각주>,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고급택시업무처리요령 등 운영지침」(이하 '고급택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른 고급택시 신청 요건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고급택시 운수종사자는 하나의 호출중개사업자와만 계약하여야 하고 배회영업이 금지된다. <표 4> 고급택시 신청 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고급택시가 운행된 것은 2015년 10월 카카오블랙이 중형 법인택시 95대를 고급택시로 전환인가를 받으면서 부터이다. 이후 2015년 12월 우버블랙이 개인택시 14대를, 2016년 1월 리모블랙이 개인택시 37대를, 2016년 7월 삼화택시가 법인택시 3대를, 2019년 7월 타다 프리미엄이 개인택시 11대를 고급택시로 전환인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였다. 12 2019년 6월 기준 서울시 고급택시 총 면허수는 아래 <표 5>와 같이 총 404대였으나 2020년 5월말 기준으로는 약 612대로 증가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고급택시는 카카오, 우버, 타다 등과 같은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고 있다. <표 5> 서울시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별 보유면허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서울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피심인 제출자료> 13 서울시 고급택시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카카오블랙ㆍ우버블랙ㆍ리모블랙의 경우 세부 내용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 및 시간요금이 동일하지만, 타다 프리미엄은 다른 호출중개사업자에 비해 기본요금, 거리 및 시간요금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한 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삼화택시의 경우 대절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 <표 6> 서울시 고급택시 사업자별 요금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최근 택시 제도 변화 14 택시산업에는 가격 제한(상한이 있는 요금 신고제), 수량 제한(택시면허 총량제) 및 획일적인 서비스 형태(면허 종류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소비자 및 택시종사자의 불만, 새로운 서비스 등장의 제한, 수요ㆍ공급의 시ㆍ공간적 불균형<각주>8</각주>, 사납금제 등 열악한 근로환경<각주>9</각주>, 택시종사자의 고령화<각주>10</각주>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15 이러한 문제점의 틈새를 노리고 우버 엑스<각주>11</각주>, 콜버스<각주>12</각주>, 풀러스<각주>13</각주>, 타다 베이직<각주>14</각주>등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나 이와 함께 끊임없이 적법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16 이에 따라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의 제한적 운행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2019. 7. 17.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0. 6. 6.자로 여객자동차법도 개정되었다. 17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운송가맹사업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이 추가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직접 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 조달, 기사교육 및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나 총량 규제, 기여금 부담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그림 1> 운송가맹사업제도의 플랫폼 사업 제도로의 변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관련 분쟁 진행 경과 18 VCN(주)는 2018년 10월 여객자동차법 제34조상 예외규정<각주>15</각주>을 근거로 렌트카와 운전자를 동시에 대여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를 두고 불법여객운송이라는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고, 피심인의 전직 간부는 2019. 2.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쏘카 및 VCN(주)의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각주>16</각주>. 19 VCN(주)는 2019. 2. 21. 고급택시 중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런칭 계획을 발표하고 택시사업자 공개모집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9. 4. 4.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결사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인가 신청 불허를 건의하였으며, 2019. 4. 18.에는 제50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고 동 특별회계에 타다 퇴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업활동비를 포함시켰다.<각주>17</각주>피심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 퇴출을 위한 법률적 대응, 타다 프리미엄 사업인가 신청 반려 촉구, 타다 퇴출을 위한 집회 개최, 타다 규탄 차량광고 부착, 책임당원 가입운동 추진, 타다 처벌 요구 등을 추진하였다. 20 피심인은 2019. 4. 25. 타다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였고, 2019. 5. 15.에는 '불법 “타다 OUT” 끝장 집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하였는데 집회 개최 전 새벽시간에 피심인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5. 16.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광화문에서 타다 반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였다. 21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2019. 6. 4.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 파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타다 OUT 택시규제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019. 6. 19. 전국순례투쟁을 개최하였다. 22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 7. 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각주>18</각주>, 동 개편방안을 토대로 여객자동차법이 개정<각주>19</각주>(2020. 10. 8. 시행)되면서 VCN(주)는 결국 2020년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였다<각주>20</각주><각주>VCN(주)는 이후 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에 대해 국민 기본권,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20. 5. 5.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23 ① 피심인은 2019. 2. 26. 「렌터카('타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제2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타다 프리미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를 2019. 2. 27. 피심인 홈페이지 게시판 및 문자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24 다음 <표 7>의 홈페이지 게시글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주)가 택시 사업자를 상대로 고급택시 사업을 하는 것은 기만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다 프리미엄 요금제에도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피심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 8> 피심인의 전 이사장 국○○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 피심인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전 이사장 국○○ 진술내용(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5 한편, 피심인은 2019. 4. 4.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결사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보도자료 배포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타다 프리미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인가 불허를 촉구하였다. 26 그리고, 2019. 4. 9. 및 4. 10. 양일간 제11차,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타다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표 9>와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조합 특별현안 보고서에 타다 프리미엄 참여 저지 및 관련 내용 홍보를 '조합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표 9> 조합 특별현안 보고서(소갑 제1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7 아울러, 피심인은 2019. 4. 17. 고급택시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다음 <표 10> 내용과 같이 기존 고급택시 운행 사업자 중 1명이 “타다 프리미엄이 그랜저급으로 사업시행하면 기존의 고급택시는 무너진다. 타다 프리미엄을 완전히 저지해야 한다.”등의 내용으로 발언하자, 당시 피심인의 전 이사장 국○○는 5월 타다 프리미엄 오픈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표 10> 고급택시 조합원 제1차 간담회 회의결과 내용(소갑 제1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8 이외에도 피심인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집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관련 집회계획 및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관련 집회 및 보도자료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9 ② 피심인은 2019. 4. 3.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다음 <표 12>내용과 같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이를 2019. 4. 8.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홈페이지 내 조합소식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표 12>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 회의록(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9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 회의결과 홈페이지 게시내용(소갑 제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0 이에 앞서 피심인은 2019. 3. 29. 타다 대응회의를 열고 사콜(위성, 한강, 구구 등) 가입자, 모범택시 운행자 중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2,800CC 기준) 및 5년 넘은 차량 운행자, 일반택시 중 6년 넘은 차량운행자 등 가입 대상자를 세분화<각주>기존부터 콜운행을 한 자, 관련 규정상 차량을 바꾸지 않고도 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한 자, 운행연한(7년)에 따른 차령 연장이 필요한 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각주> 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방해 전략을 세웠고, 31 2019. 4. 1.에는 제2차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4월 4일 타다 퇴출 집회 개최,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인가검토 취소 요청 및 조합원 가입 봉쇄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송파지부장 한○○, 중앙지부장 김○○ 등은 2019년 4월 <그림 2>와 같이 타다 프리미엄 택시 가입시 조합 제명까지 가능하다며 타다 프리미엄 택시에 가입하지 않을 것과 이미 가입한 조합원의 탈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지역 지부장들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2 이 외에도 피심인은 조합원들 간 개인적인 접촉 등을 통해 타다 프리미엄 참여 금지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는 다음 <표 14> 및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여 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참고인 이○○ 및 피심인 전 이사장 국○○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표 14> 참고인 이○○ 진술내용(소갑 제13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전 이사장 국○○ 진술내용(소갑 제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3 ③ 피심인 조합원 14명은 2019. 6. 17. 다음 <표 16>의 고급택시 운영지침<각주>서울시에서 고급택시를 운행하려면 중형택시 또는 모범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하며, 이미 고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고급택시 운영지침 상 플랫폼 중복 영업이 금지되어 있어 플랫폼 변경을 위한 운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각주> 절차에 따라 타다 프리미엄으로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운임변경 신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각주>2019. 6. 14.자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신고인은 2019. 6. 11. 타다 프리미엄 플랫폼을 사용할 중형택시기사 11명의 고급택시 면허 전환 신청서를 피심인 조합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2019. 6. 12. 품질담보 사전협약을 맺고 개인ㆍ법인택시조합을 경유해 접수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전환신청서만 제출하였기에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각주> 하였으나, 피심인은 2019. 6. 23. 다음 <그림 3>과 같이 조합회보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인가 신청자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가장 무거운 제재 처분인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였다.<각주>그 외에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타다 고급택시 신청사업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로 결의한 상태’이며 '회원 자격박탈 및 공제조합 자격박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렸다.</각주> <표 16> 고급택시 운영 신청 등 절차(소갑 제19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2019. 6. 23.자 조합회보 내용(소갑 제20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5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4 피심인은 2019. 6. 24. 제18차 이사회를 열어 다음 <표 17>과 같이 “타다 프리미엄 참여 신청 철회 요구 및 미철회 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의하였고, 이를 다음 <표 18>과 같이 공문을 통해 알리면서 기존에 제출된 신청서 등은 반려하였다. <표 17> 2019년도 제18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소갑 제2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19년도 제18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소갑 제2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5 이에 타다 프리미엄 신청자들은 2019. 7. 2. 서울시에 직접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운임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19. 7. 4. ~ 7. 5.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를 받았다. 36 ④ 피심인은 2019. 7. 19. 민원 접수 창구에 '타다 프리미엄 업무처리 전면거부’ 문구 게시 후 관련 신청서 등의 접수를 거부하였고, 2019. 7. 29.자로 정관 제13조 제1호<각주>제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각주> ,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각주>제4조(성실의 의무) 조합원 및 직책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2. 정관 및 제규정 준수</각주> ㆍ제5조<각주>제5조(품위유지) 조합원 및 직책보유 조합원은 조합 및 직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위반을 이유로 타다 프리미엄 참여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2019. 8. 6.에는 제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9. 8. 14.에는 제5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14명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다. <표 19> 제5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 내용(소갑 제2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은 2019. 8. 26. 제21차 이사회에 위 결의사항을 알리면서 징계대상자별 정상과 공정위 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 등도 고려하여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 집행할 예정이라 보고하였다. <표 20> 제21차 이사회 보고사항 내용(소갑 제2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9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8 피심인의 전 이사장 국○○는 2019. 8. 29. 징계처분 집행을 통지하면서, 제명 처리된 14명 중 3명(이○○, 이△△, 정○○)에 대하여는 복무 및 징계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속년수 및 공적사항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당초의 제명 처분을 조합원 자격정지 1년 처분으로 완화하여 집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2019. 9. 24.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타다 프리미엄 참여의사를 철회한 2명(이□□, 송○○)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복권하였다. 39 2019. 8. 22.자 조합회보에 따르면, 피심인은 타다 프리미엄 이용자에 대한 징계가 '5만 조합원의 지시’라고 표현하면서 향후에도 조합의 지시를 위반한 조합원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각주>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이 2019. 8. 22. 민사소송(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2019가합110559)을 제기하자 피심인은 2019. 7. 5. 이후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를 보류하였다. 조합원들의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6. 11. 제명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자격정지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각주> 2) 근거 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렌터카(“타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제3차 T/F 회의자료(소갑 제1호증), “타다” 택시 파트너 공개모집에 대한 조합 입장 안내(소갑 제2호증), 렌터카(“타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T/F팀 최종보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전 이사장 국○○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3월 29일 본부장 회의 내용(소갑 제5호증), 2019년도 제2차 임원간담회 회의자료(소갑 제6호증), 2019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 회의결과(소갑 제7호증), 2019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 회의결과 안내(소갑 제8호증), 2019년 4월 3일자 피심인 보도자료(소갑 제9호증), 2019. 4. 4. 피심인 건의자료 (소갑 제10호증), 2019년도 제11차, 제12차 이사회 결과(소갑 제11호증), 조합원 문자 송부 내역(소갑 제12호증),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고급택시 조합원 제1차 간담회 회의결과(소갑 제14호증), '타다’ 퇴출 집회계획(안)(소갑 제15호증), 불법 “타다” 끝장집회 계획(안)(소갑 제16호증), “타다” 척결 결의대회(소갑 제17호증), 2019. 6. 12. 피심인 보도자료(소갑 제18호증), 2019. 6. 23.자 피심인 조합회보(소갑 제20호증), 2019년도 제18차 이사회 결과(소갑 제21호증), 타다 프리미엄 참여신청 철회요청 공문(소갑 제22호증), 2019년도 제1ㆍ2차 징계위원회 개최의 건(소갑 제26호증), 2019년도 제5차 임시대의원회의 결과 및 회의자료(소갑 제27호증), 2019년도 제21차 이사회 회의자료(소갑 제27호증), 2019년도 제1차 징계위원회 징계대상자 징계처분 집행(소갑 제28호증), 2019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 재심사 처분 집행(소갑 제30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2) 법리 41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내용이나 활동 제한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4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4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44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제2차 T/F 회의에서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2019. 2. 27.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후 2019. 4. 1. 제2차 임시대위원회에서 타다 프리미엄 참여 금지를 결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그럼에도 구성사업자 일부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하자 피심인은 2019. 6. 24. 제18차 이사회를 통해 참여 신청자에 대한 철회 요구 및 미철회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의하고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특정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ㆍ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4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고급택시와의 거래를 제한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은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의 약 99%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로서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수합 및 자격확인 등의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정부를 상대로 택시산업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47 둘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타다 프리미엄 참여금지 결의 미준수시 제명처분이 부과됨을 통지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이 제명 처분을 받을 경우 공제조합 및 상조회, 복지회 등의 가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간보험에만 가입해야 하거나<각주>구성사업자 입장에서 공제조합의 보험과 민간보험 중 어느 보험이 유리할 것인가는 개개 구성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제명 처분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박탈로 보험에 대한 선택권이 축소된다는 측면, 공제조합의 보험이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에 비해 저렴하고 사고율이 높은 구성사업자는 민간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처분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수반한다.참고로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는 민간보험 가입에 더 적극적이고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는 공제조합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간보험 가입비율은 2019년 기준 약 17%이다.</각주> ,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같은 업종 종사자로서의 소속감 박탈, 조합원간 정보공유 불가 등에 따른 비경제적인 불이익<각주>피심인의 임직원은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소속감 박탈, 정보공유 제한 등 비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조합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각주> 도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피심인은 이 사건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의 타다 프리미엄 운행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제명 처분까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강제성도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고급택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구성사업자들은 타다 프리미엄을 선호하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 피심인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하자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신청하였던 일부 구성사업자들은 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각주> 48 셋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급택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 참여시 어떤 호출 중개사업자와 거래할지 또는 어떤 요금체계를 선택할지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활동 영역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에게 타다 프리미엄 참여 제한을 강제한 것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49 넷째,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는 택시 면허를 가진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서울시 고급택시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고급택시 운송사업자는 1개의 호출중개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호출중개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도록 하고 거래 시 제명처분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특정 호출중개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서울시 택시 시장은 가격 및 품질 경쟁의 상당 부분이 고급택시 호출중개업자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타다 프리미엄의 요금체계가 기존 고급택시 호출중개업자들이 신고한 요금체계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와 달리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K7이나 그랜저 택시도 고급택시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급택시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 유도가 가능한 신규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각주>실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여 피심인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살펴보면, 타다 프리미엄은 침체되어 있는 고급택시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소갑 제26호증 참조).</각주>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은 이 사건이 조합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조합결의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정관과 징계 규정에 근거해 내부 징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합원들도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제한)를 받았을 뿐으로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사업활동이 방해 받거나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았고, 서울지역 고급택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51 살피건대,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저지할 목적에서 고급택시 사업부문인 타다 프리미엄을 부당하게 결부시켜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이는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2 첫째, 피심인은 조합원을 내부 징계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심인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동일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와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제한을 강제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에 대해 징계한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53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상조회, 복지회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타다 프리미엄에 여전히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자격 유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은 서울지역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의 99%가 가입한 대표적 사업자단체로서 그 결의에 충분한 구속력이 인정되는 점, ②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제명이라는 제재처분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 경제적ㆍ비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점, ③ 실제로 결의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명 처분이라는 징계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타다 프리미엄 호출중개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4 셋째, ①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업자는 고급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서울시 택시시장은 가격 및 품질 경쟁의 상당 부분이 고급택시 호출중개업자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점, ③ 실제 타다 프리미엄의 요금체계가 기존 고급택시 호출중개업자들이 신고한 요금체계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성사업자들의 투자(또는 전환)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제한한 이 사건 행위는 서울지역 고급택시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마. 결론 55 이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56 피심인의 위 2. 가.에서 살펴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각주>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의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금지토록 하는 결의자체는 명시적으로 중지된 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각주> 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지하도록 행위중지명령을, 또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아울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각주>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정도에 이르지 않아 그 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각주> 4. 결론 5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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