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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23. 결정

서울특별시금천구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4252 사건명 : 서울특별시금천구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금천구태권도협회 서울 금천구 시흥2동 1013 벽산아파트 단지 내 상가 3층 서울특별시금천구태권도협회 관리단체위원회<각주>1</각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서울시 금천구 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승품 및 승단 심사접수 등의 업무 및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25개 소속 구지부의 하나로서 별도의 협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의 운영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체육시설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각주>2</각주>를 배치하여야 한다. 서울시 금천구내 태권도장의 수는 약 43여개이며 이 중 36개의 도장이 피심인의 회원이다. 태권도장이 피심인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1~4품 및 1~5단의 승품ㆍ단 심사권이 국기원으로부터 각 시ㆍ도협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승품ㆍ단 심사업무의 진행을 위해 대다수의 도장이 시ㆍ군ㆍ구협회 및 시ㆍ도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2) 승품ㆍ단 심사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각주>3</각주>으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나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미만은 품,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된다. 급은 일선 태권도장에서 지도사범이 심사를 통해 발행하고 품ㆍ단은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심사는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심사는 각 16개 시ㆍ도 태권도 협회에 위임되어 있다. 수련자가 승품ㆍ단 심사를 받으려면 태권도장에 심사를 신청하고 도장은 시ㆍ군ㆍ구 협회에 접수, 시ㆍ군ㆍ구 협회는 다시 시ㆍ도 협회에 최종적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는 시ㆍ도 태권도협회에서 취합하여 대한태권도협회를 거쳐 국기원에 통보되어 기록관리와 함께 합격자에게는 품ㆍ단증을 발급한다. 심사는 타 시ㆍ도 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회원도장에 위탁하여 심사를 신청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협회 규정에 다음과 같이 회원에 대하여 타 지역에 승품ㆍ단 심사 접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7. 1. 24. 타 구로 심사를 접수할 경우 징계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사회 결과를 소속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의 상벌위원회는 2008. 11. 5. 회원 김희찬, 서경무, 권재승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심사를 접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제명, 자격정지(무기정권) 징계조치를 통보하였다. 2) 피심인은 협회 규정에 다음과 같이 회원이 도장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협회 규정에 다음과 같이 회원이 도장을 신설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여부 피심인은 회원에 대하여 타 지역에 심사를 접수할 경우 징계조치를 하고, 회원의 마케팅을 금지하며, 도장을 신설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협회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 표시 여부 피심인은 회원이 타 지역에서 심사접수를 할 경우 징계조치를 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과를 회원들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원의 마케팅 금지 및 도장을 신설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별도로 통보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같은 내용에 대한 협회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고 이 규정은 구성사업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지 여부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접수에 있어서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및 영업수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지역을 선택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나, 피심인은 협회 규정에 자신의 승인 없이 타 지역에 심사를 접수하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제명, 자격정지의 징계조치를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협회 규정에 회원은 마케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 50만원과 국기원 심사를 6개월 정지한다는 조항 및 회원이 도장을 신설할 경우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어길 경우 징계조치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회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는 목적 하에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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